사건 이슈
3월 8일 실시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와 금품 제공 등 불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출마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홍어를 받은 조합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무더기로 자수해 눈길을 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16일 김제선관위에 11명이 자수하는 등 총 20명이 홍어를 받은 것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 측근들이 설 명절을 전후로 조합원에 냉동 홍어를 선물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와 수사 의뢰에 나섰다.
조합원들에 홍어 선물, 선거법 위반...최고 50배 과태료

이 외에 전북선관위회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경조사에 2,6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낸 도내 모 조합장 A씨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2명은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본인 명의로 제공하거나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금품‧향응 제공 5건, 사전선거운동 4건 등 9건 1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내달 8일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선관위는 극성을 부리고 있는 홍어 선물을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지점과 사무실 등에는 자수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제공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자수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받았다”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