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3년 2월 18일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8년 동안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3개 지역이 관할권 다툼을 벌이더니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놓고 또 다시 군산시와 김제시가 한치 양보 없는 관할권 다툼이 격화돼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등 새만금을 축으로 한 전북 발전 로드맵에 차질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앙분쟁조정위)는 17일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고 두 시설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군산시와 김제시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해당 단체장과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 관할권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강력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 방조제 이어 신항만·동서도로 관할권 놓고 군산-김제시 첨예 대립

KBS전주총국 2월 17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 2월 17일 뉴스 화면(캡처)

두 시설물의 관할 분쟁 안건은 지난해 12월 중앙분쟁조정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정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해당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의 치열한 관할권 다툼으로 계속 이어져 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두 시설물 중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된 대형 부두(5만t급)를 갖춘 시설이다. 9선석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2선석(잡화, 잡화·크루즈)이 2025년 완공되고, 민간 재정으로 4선석이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국비 3,637억원이 투입, 개통된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도로는 신항만~김제 진봉면 4차선 국도(16.47㎞)이다. 이날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담당하는 해상이자 군산시민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있었으며, 군산시 섬과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했다.

군산시 ”담당 해상과 행정구역 일체화 등에 비추어 관할권 당연“ 주장

전주MBC 2월 17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2월 17일 뉴스 화면(캡처)

앞서 군산시의회는 지난 1월 17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과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김제시와 김제시의회의 관할권 주장에 맞섰다. 

특히 군산시와 시의회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하여 조성되는 인공 섬 형태의 항만이고, 동서도로는 군산시가 기반시설(전기, 수도, 가스 등) 설치·공급과 새만금·국가산단 물류를 새만금 신항과 연결하는 기반 시설"이라며 관할권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김제시 ”2호 방조제 연접, 동서도로와 신항만 귀속 당연“ 주장

전주MBC 2월 17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2월 17일 뉴스 화면(캡처)

이에 맞서 이날 김제시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1월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돼 내외측에 위치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맞다“며 관할권을 주장했다.

또한 ”만강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연접 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제시는 지난 1월 30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확보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제지역 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 관할권 확보와 각종 사업 발굴로 해양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나서는 등 앞서 김제시의회도 지난해 12월 19일 "새만금의 행정 구역 관할권 지정 후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새만금 시설물에 대한 두 지자체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관할권을 정할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는 두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오는 4월 새만금을 직접 찾아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과 결정을 내릴 방침이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내 대형 로펌 계약 등 법정 대응 장기화 조짐...방조제 놓고 벌인 8년 다툼 재연 우려 

하지만 양 지자체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새만금 방조제 분할권을 놓고 벌인 지루한 공방과 다툼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관할권을 둘러싼 오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관할권 분쟁에 대비해 군산시는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과 손잡고 착수금 4억여원에 8억원이 넘는 성공 보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제시 역시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해 맞대응에 나서면서 관할권 분쟁으로 애꿎은 지자체 예산만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인프라를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만 새만금을 축으로 한 전북 발전의 로드맵에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도가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필요성 등 공감대를 위한 해당 시‧군 설명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관할권 분쟁이 변수로 등장해 난감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올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3개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추진단을 운영해 협력사무·사업 발굴 및 설치를 위한 규약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이어 규약에 대한 시·군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일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시와 김제시의 관할권 다툼이 지난해 연말부터 격화되면서 먹구름이 잔뜩 드리운 상황이다.

새만금특별지자체 등 '전북도 추진 로드맵' 차질 불가피 

KBS전주총국 2월 17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 2월 17일 뉴스 화면(캡처)

특별지자체는 인근 자치단체들끼리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제도로, 공동 지방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공동 단체장이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을 위한 규약을 만들고 각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 분쟁을 주도하기 위해 대형 로펌까지 끼고 나선 지자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 발전을 논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조정하는 데만 10여 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중앙분쟁조정위에 행정구역 결정 심의가 의뢰 된 이후 2021년 7월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에만 2년이 걸렸고, 항소 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6년에 달했다. 그렇다고 갈등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만금은 30년 이상 ‘낙후 전북 발전’이란 미명 아래 그동안 대선과 총선 등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정치권의 단골 공약 메뉴였다. 하지만 착공 후 현재까지 32년이 지났지만 긴 방조제만 연결됐을 뿐, 정작 가장 중요한 내부 매립은 겨우 절반 가량의 진척에 머물고 있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 방조제 연결에만 소요된 기간은 약 18년 5개월이다. 

전북도·정치권, 갈등 중재·분쟁 조정 적극 나서야 

게다가 새만금 완공 목표가 2050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시작한 지 무려 60여년 동안 이어가는 장기 사업이다. 지금처럼 인근 지자체들 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이 완공 시기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이 바람에 환경 훼손과 사라진 갯벌, 어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만 켜켜이 쌓였을 뿐 달라지거나 나아진 건 별로 없다. 

그러는 사이에 해당 지자체들 간 관할권 분쟁까지 오랜 기간 이어오면서 이래저래 새만금은 애물단지로 둔갑하는 형국이다. 지자체들 간 갈등 및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막기 위해 분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처 방안을 전북도 차원에서 마련하고, 전북 정치권은 정부가 적극 분쟁 조정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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