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3년 1월 31일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새만금지구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 간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5년여 동안 벌여 온 법정 다툼에 이어 새로운 관할권 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해당 기사]

군산-김제,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다툼' 재점화...'새만금특별지자제' 추진 전북도 ‘속앓이’

특히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뺏어가려는 김제시, 방관하는 전북도“ 비판

전주MBC 1월 30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1월 30일 뉴스 화면(캡처)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에 대해 강한 반발과 함께 향후 입장 등을 밝혔다. 

군산시의원들은 “새만금 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뺏어가려는 김제시와 이를 관망하며 방관하는 전북도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참석 의원들은 “새만금 신항은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해 조성된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며, 해당 공유수면은 군산시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수역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군산시가 건설공사 관련 신고 수리 등 자치권을 행사해 온 공유수면에 조성된 도로로, 전기와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 시설을 설치해 공급하고 있다”며 “신항과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전라북도가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 시의원들은 "김제시가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제시의회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지정 후 특별지자체 논의 이뤄져야”

KBS전주총국 1월 30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 1월 30일 뉴스 화면(캡처)

그러나 김제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관할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 만큼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군산시의회는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한다”며 새만금 2호 방조제 등에 대한 우선적인 행정구역 관할권 지정 후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시설물의 관할 분쟁 안건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오는 2월 본격적인 조정 절차를 앞두고 양 지역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따라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새만금 방조제처럼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워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관영호의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특별지자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형국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자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하지만 또 다시 관할권 분쟁이 일면서 그동안 전북도가 추진해 온 ‘새만금 메가시티’ 일환의 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별지자체 여건 좋아졌음에도 지자체들 분쟁...전북도·정치권 중재·협력 필요 

새만금 전경(자료사진)
새만금 전경(자료사진)

새만금특별지자체는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의회 동의를 얻어야 구성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이 미뤄지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지난 1월 13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한 목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지만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가져간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신항과 동서도로의 선 관할권 결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역시 군산시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수역이라고 맞선 상태여서 진척이 어려워 보인다. 

앞서 새만금 방조제 영토분쟁은 무려 5년여 동안 대법원 소송 등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관할,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 관할,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귀속됐지만 깊어진 갈등과 그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나서서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공정한 중재 및 협력 방안을 내놓을 차례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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