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치법, 이번 정기국회 내 어느 단계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소속 24명 의원들을 상대로 공공의대법 제정에 관한 정견 질의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9명 모두가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 14명 가운데 13명, 정의당 소속 1명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역과 진료과목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해 온 경실련의 이번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전원으로, 강기윤·김미애·백종헌·서종숙·이종성·조명희·최연숙·최영희·최재형 의원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신현영 의원이 포함됐다. 

반면 찬성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김원이·남인숙·서영석·인재근·전혜숙·정춘숙·최종현·최혜영·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소속 강은미 의원이 포함됐다. 

“의사 부족·의료공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공공의대법 제정에 관한 정견 질의 답변 결과.(경실련 자료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공공의대법 제정에 관한 정견 질의 답변 결과.(경실련 자료 제공)

경실련은 이와 관련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질의와 관련 “의사 부족과 의료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사 눈치 보기로 입법을 주저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며 “질의 결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시한 두 문항은 첫째,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설치법을 제정한다.(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선발부터 양성까지 국가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는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 : ①찬성 ②반대 ③기타'이며, 둘째 문항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에 대해 어느 단계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상임위 의결 ②본회의 의결 ③기타'로 이뤄졌다. 

경실련은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등으로 전 국토에 퍼져 있는 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목격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이번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공립의대 설치 관련 12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12월 임시회의에서 공공의대법 반드시 처리할 것” 촉구

제21대 국회 공공의대설치 관련법안 발의현황
제21대 국회 공공의대설치 관련 법안 발의 현황.(경실련 자료 제공)

그러면서 “현행 양성체제에서는 지역과 진료과목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선발부터 교육과 의무복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부연한 경실련은 “그러나 법제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로 "의사와의 약속인 ‘의정합의’에 정부와 국회 모두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경실련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사 뒤에 숨어 계속 입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기득권 편에 선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12월 임시회의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15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행,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에서 단체들은 “11월 15일과 16일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공공의대 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며 “코로나19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PA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 원정수술 실태까지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한 공공의과대학, 즉각 추진해야”

또한 단체들은 “법안 상정 불발로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 논의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면서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모든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정견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누가 의사 편에 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지 소상히 밝히겠다"고 경고했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사회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12일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정기국회 내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때 남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우선 통과가 거론됐다. 

이들 단체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과대학을 즉각 추진해야 하며, 이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정부와 논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별도 의대 정원 증원 없이 관련법이 제정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 최소 1개소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향한 시선이 점점 따가워지는 이유들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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