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수사 속보

최경식 남원시장(사진=남원시 제공)
최경식 남원시장(사진=남원시 제공)

'허위 학력'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 이력' 혐의로 또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론회에서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하는데 본 일이 없다"고 묻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최 시장은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년 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토론회에서 한 최 시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월 9일 경찰이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지 2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기소했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함과 프로필 등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을 뿐, '경영학 졸업'이라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전주MBC 11월 10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11월 10일 뉴스 화면(캡처)

한편 전주MBC는 10일 보도에서 허위 학력에 이어 허위 이력 논란에 휩싸인 최경식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은 ‘최경식 남원시장...이번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정부 기관의 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옮긴 정황이 확인됐다”며 “최 시장이 2013년 고려대에 제출한 석사논문은 재난 취약계층 안전정책에 관해 연구했는데 미국 사례를 분석하면서 1년 앞서 발표된 정부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단락 나누기나 띄어쓰기를 일부 고친 걸 빼고는 단어 하나,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면서 “인용 표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힌 뒤 “비단 이 대목만이 아니라 논문 중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부분은 3년 전에 나온 또다른 정부 기관의 보고서를 거의 복사한 수준”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은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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