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수사 속보

최경식 남원시장(사진=남원시 홈페이지 캡처)
최경식 남원시장(사진=남원시 홈페이지 캡처)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최경식 남원시장의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학위 기재는 허위학력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고소인이 항고장을 제출해 주목을 끈다. 

특히 고소인은 “최 시장이 받은 학위는 ‘학위증’이 아닌 ‘증서’로 명백히 구별된다”고 주장하고 나서 최종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최경식 남원시장의 한양대 허위학력 혐의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를 내린데 대해 불복하는 항고장'을 2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접수했다. 

A씨는 항고장에서 “최 시장이 졸업했다고 주장한 한양대 학칙을 보면,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할 경우 학위 및 전공이 ‘경영학사(경영대학 경영학과)’로 기재된 학위증을 수여받는 반면, 사회교육원 학점 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경우 학위 및 전공이 ‘경영학사(사회교육원 소정의 과정)’로 기재된 증서를 수여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바로 잡지 않아...기자를 이용 허위사실 공표” 주장 

A씨는 항고장에서 “검찰이 최 시장의 두 가지 허위학력 혐의에 대해 일부분은 기소했지만, 가장 큰 논란이 돼 왔던 한양대 경영학사 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며 “최 시장은 한양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지만 이를 모르는 기자를 이용해 한양대를 졸업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남원시장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로부터 한양대를 졸업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마치 한양대를 졸업했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한양대 부설 사회교육원은 ‘단과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 ‘과정’을 운영할 뿐이며 한양대 학칙에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 학위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통념상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한양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해 한양대를 졸업한 것으로 해석되고, 사정을 모르는 기자들이 한양대를 졸업했다고 기사를 썼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최 시장이 기자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항고장에서 덧붙였다.  

A씨는 “더구나 피의자는 위와 같이 기사가 나간 후에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바로 잡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의자가 기자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상식과 경험칙과 논리에 부합함에도 검사는 피의자의 주장만을 믿고 마치 기자가 착오하여 피의자의 한양대 졸업 여부를 잘못 기재한 것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울러 A씨는 “공직 후보자가 어느 대학교에 입학해 졸업했는지는 후보자가 학생 때 얼마나 성실 했는지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정규 학력’으로 판단” 

검찰 로고
검찰 로고

한편 앞서 지난 8월 9일 경찰이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달 18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 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함과 프로필 등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만 인정했다. 

반면, 검찰은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을 뿐, '경영학 졸업'이라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시장의 학력을 한양대 경영학 학사로 볼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정규 학력’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35조 1항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 시장은 허위학력 외에도 허위이력 공표 혐의도 받고 있디.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력) 공표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남원시장 선거 TV토론회가 열린 지난 5월 강동원 당시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허위사실(이력)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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