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6·1 지방선거 기간에 '대학 졸업'과 '대학원 박사'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 검찰이 '대학원 박사' 허위학력 기재 혐의만 인정하고 '대학 졸업'의 허위학력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어 주목을 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기소(불구속) 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적용한 두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한 가지만 인정하고 한 가지는 인정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최경식 시장 허위학력 혐의 두 가지 중 하나만 인정, 하나는 불기소  

최경식 남원시장(남원시 홈페이지 캡처)
최경식 남원시장(남원시 홈페이지 캡처)

지난 8월 9일 전북경찰청이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지 2개월 여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검찰은 최 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만 인정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행정학 박사·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이 같은 내용을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와 기자 간담회 자료 등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을 뿐, '경영학 졸업'이라고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한양대학교 졸업이라는 표현이나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보이지 않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25일 ‘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 벗은 남원시장…변호사는 대검 차장 출신 ‘전관예우 덕 봤나?’‘란 기사(인터넷판)에서 이러한 배경과 의혹을 취재·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이러한 배경에 대해 “최 시장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전 대검차장검사(57·사법연수원 24기)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른바 ‘전관예우’ 시비”를 거론했다.

기사는 또한 “최 시장은 학점은행제 평생교육기관인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도 보도자료 등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로 표기해 수사를 받아왔다”면서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만 공표할 수 있다’며 ‘학점은행과 관련된 학사 학위는 공표할 수 있는 정규 학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 차장, 세 차례 총장 직무대행..." 화려한 경력  

경향신문 10월 25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경향신문 10월 25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이어 기사는 “검찰 판단은 달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시장이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것에 대해 행정 분야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허위로 넣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는 기사는 “하지만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며 “최 시장은 두 가지 허위사실 혐의 가운데 한 가지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법적인 짐을 덜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검찰이 경찰 판단을 뒤집으면서 빚어진 결과”라며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최 시장이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예우 덕을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최 시장의 변호를 맡은 이는 대검차장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라고 밝힌 기사는 “경향신문 취재결과 조 변호사는 지난 7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이 한양대 허위학력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때는 이로부터 11일 뒤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 변호사는 남원 출신”인 점을 강조한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이던 시절 대검 차장으로 보좌하며 세 차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며 “대선 이후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지난 4월 법무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7월1일 서울 서초구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련 규정에 따른 결정"...전관예우 일축 불구 의혹 수그러들지 않아 

기사는 또 말미에서 "조 변호사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한 건은 기소되고 한 건은 무혐의처리 된 것이지 전관예우라고 비판받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미리 면담일정을 잡아 두번 남원지청에 내려갔다. 한번은 수사검사를 만났고, 한번은 지청장을 만나 사건에 대한 법리적 의견만 나눴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자 검찰이 나서서 진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검찰은 '최 시장의 일부 학력 표기 문제'와 관련해 "판례 등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며 '전관예우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 로고
검찰 로고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시장의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표기 불기소와 관련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며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사 학위도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도 종합해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고 이날 일부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이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예우 덕을 봤다'는 의혹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형국이다. '유전 무죄, 유권 무죄'란 말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전북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