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기간 중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받아온 최경식 남원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기소(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전북경찰청이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지 2개월 여만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행정학 박사·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이 같은 내용을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 등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보도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을 뿐, '경영학 졸업'이라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한양대학교 졸업이라는 표현이나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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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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