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북 국정감사 이슈

전북대학교 교수가 새만금 지구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99.2MW 규모)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려고 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회사 소유권 이전 계약이 최종 성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교수는 기술용역 담당 교수로 총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매매 계약서를 외국 기업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남구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 약 8만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최근 사업권을 외국계 기업으로 넘기며 총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발전량의 해상풍력 발전할 수 있는 권리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박수영 국회의실 자료제공)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박수영 국회의실 자료제공)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000만원인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000배가 넘는 7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지오디 지분 중 ㈜새만금해상풍력이 44%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 등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데 문제는 ㈜해양기술연구원은 전북대 S교수와 일가(형, 동생, 처, 매제 등)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대 S교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S교수와 가족들이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발전량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결론적으로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S교수와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외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등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S교수는 전북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용역을 맡아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레나와 (유)조도충력발전 측은 "박수영 의원의 주장과 달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특수목적법인 지분 인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고니조도(주)(100% 지분 보유), 고니조도(주)의 모회사는 (주)레나(100% 지분 보유)인 것은 맞으나, (주)레나의 지분 구조상 상위 회사들에 중국계 회사는 전혀 없으며, 상위 회사들에는 한국계 다수 지분 및 태국계 지분만 존재할 뿐이며, 위 상위 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지분 또는 주식 투자는 단 1원도 없다"고 밝혔다. 

[기사 수정 : 10월  22일 /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새만금 에너지 사업권 중국계 기업 판매 추진'과 관련한 기사 중 일부 거론된 관련 업체들이 회사 지분 구조 등 알려진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의미하지만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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