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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전경(사진=전주상공회의소 제공)
전주상공회의소 전경(사진=전주상공회의소 제공)

취임 1년 6개월 만에 회장의 직무가 중도에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전주상공회의소(전주상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변호사가 선임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주상의 일부 의원들이 윤방섭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광주고등법원이 1심과는 다르게 인용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법원은 27일 전주상의 회장 직무대행에 유길종(58)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주상의, 윤방섭 회장 취임 1년 6개월 만에 직무 정지...혼란 속 초유 사태 거듭

지난 1935년 설립된 전주상의가 회장 직무대행에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주상의는 회장 직무 정지로 인해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2월 회장 선거 직후 이례적인 신규 회원 급증과 매표 논란 등이 불거지며 극심한 갈등이 일었던 전주상의는 윤 회장의 직무 정지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예슬)는 8월 29일 전주상의 회장 직무 집행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윤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주상의 회원으로서 선거권을 비롯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연간 회비 5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2020년도 하반기에 부과된 회비 25만원만 납부하고 가입한 신규 회원들에게 전주상의 의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회장 선거 다시 치러야”, "정상화될 때까지 회비 납부 거부”...어수선 

재판부는 또한 “연간 회비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적법하지 않다. 전주상의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전주상의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 판결과 회장 직무대행에 변호사가 선임된 데 대해 전주상의는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일부 회원들은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당장 “윤 회장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일부에선 “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주장과 “정상화될 때까지 회비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에 의해 전주상의 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유길종 변호사는 전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후 전주지검 검사와 전주지법 부장판사,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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