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이슈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달린 인허가권을 손에 쥔 시장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부적절한 잘못된 만남이다.”
“선거 브로커 사건의 수사 대상자인 전주시장과 개발업체 대표가 행동을 자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개발사업 관련 만남을 갖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비웃는 행위에 다름없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두고 우범기 전주시장과 해당 부지를 소유한 ㈜자광 전은수 회장이 17일 전주시장실에서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진데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천문학적 개발이익 달린 인허가권 쥔 시장, 운영지침 만들어지기도 전 부적절한 잘못된 만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대놓고 정경유착,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만남’이란 제목의 공동 논평을 내고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은수 (주)자광 회장이 만났다"며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 관광객에 새로운 볼거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면담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논의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우 시장의 지론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종(種) 상향을 전제로 하는 사유지 개발업체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달린 인허가권을 손에 쥔 시장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부적절한 잘못된 만남”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핵심은 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계획이득과 개발이익의 환수범위(토지 및 공동주택 분양수익, 사업시설 운영 수익) 등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주시는 개발이익 사전확정+초과 이익 발생 시 환수 등 개발사업의 초과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 환수 방안, 적용 범위, 환수 시기, 개발이익 산정 등을 놓고 사전협상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지침의 문구 하나가 어떻게 작성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개발이익을 환수할지 말지, 토지분양 수익만 환수할지, 공동주택 분양수익까지 환수할지, 준공 전에 할지 착공일에 환수할지에 따라 시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 확정되고 만나야”
이어 논평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종(種) 상향을 전제로 하는 사유지 개발업자를 만나 부지 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사전협상 지침을 작성하는 담당 부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주)자광을 두둔하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며 “㈜자광은 사업 추진 의지와 달리 전주시의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제안에 미온적이었으며 1년 반 동안 시간만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주)자광이 기다린 것은 지방선거 이후 우범기 시장이 아니었을까”라고 반문한 논평은 “ ㈜자광 전은수 회장과 만나야 한다면 지역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사업계획서가 시에 제출된 이후여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이 확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된 후 쟁점이 있을 때 시민의 이익,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검찰 수사 비웃고, 전주시민 우롱하는 만남”
이날 전주시민회도 ‘경찰·검찰 수사를 비웃고, 전주시민 우롱하는 우범기시장과 전은수 대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시민회는 “선거 브로커 사건 녹취록에 따르면 자광은 2억원을 선거 브로커에게 제공했고, 우범기 시장은 후보 시절 브로커들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관련 내용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대상자인 전주시장과 개발업체 대표가 행동을 자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개발사업 관련 만남을 갖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비웃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만남 뒤 배포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자광은 개발계획(안)을 전주시에 제출하여 사전협상운영지침에 따라 속도감있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관련 법률에도 어긋나며 현실성이 없다”고 밝힌 뒤 그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시민 의사결정 방해하고 개발업체 편들기, 특혜 주기”
그러면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의 결정권자는 전라북도인 만큼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 ▲우범기 전주시장의 월권 또는 과장 홍보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개발업체인 자광 편들기와 특혜 주기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밝힌 공동 논평과 성명서 전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 논평>
우범기 전주시장과 주)자광 전은수 회장의 만남에 대한 입장
대놓고 정경유착,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만남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은수 주)자광 회장이 만났다.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 전주 관광객에 새로운 볼거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논의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우 시장의 지론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종(種) 상향을 전제로 하는 사유지 개발업체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달린 인허가권을 손에 쥔 시장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부적절한 잘못된 만남이다.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핵심은 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계획이득과 개발이익의 환수범위(토지 및 공동주택 분양수익, 사업시설 운영 수익) 등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토지 가치 상승분(전, 후 감정평가 토지 가액의 차이) 범위 내에서 계획이익은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강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자와 협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
개발이익의 환수 사례를 보면 당사자 간 협의(부산 한진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개발이익금 사전확정(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을 비율로 사전확정(군산시 페이퍼코리아 이전 사업) 방안이 있다. 그렇지만 성남시 대장동 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익 환수 설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환수하지 못하고 새나갈 수 있는 곳이 많다.
현재, 전주시는 개발이익 사전확정+초과 이익 발생 시 환수 등 개발사업의 초과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 환수 방안, 적용 범위, 환수 시기, 개발이익 산정 등을 놓고 사전협상 지침을 마련 중이다. 지침의 문구 하나가 어떻게 작성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개발이익을 환수할지 말지, 토지분양 수익만 환수할지, 공동주택 분양수익까지 환수할지, 준공 전에 할지 착공일에 환수할지에 따라 시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종(種) 상향을 전제로 하는 사유지 개발업자를 만나 부지 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사전협상 지침을 작성하는 담당 부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주)자광을 두둔하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광은 사업 추진 의지와 달리 전주시의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제안에 미온적이었다. 일 년 반 동안 시간만 보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주)자광이 기다린 것은 지방선거 이후 우범기 시장이 아니었을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대해 정책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개발사업주와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자광 전은수 회장과 만나야 한다면 지역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사업계획서가 시에 제출된 이후여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이 확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된 후 쟁점이 있을 때 시민의 이익,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만나야 한다. 우시장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해서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전주시민회 성명>
경찰 검찰 수사를 비웃고, 전주시민 우롱하는 우범기시장과 전은수대표를 규탄한다.
어제(8월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사건 브로커로 검찰에서 기소한 김호성과 한양환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아, 전주시장 선거운동 여론조작 등에 사용하고 그 댓가로 전주시장 후보에게 건설업체의 개발권과 관련 공무원인사권을 요청한 브로커들에게 전주지방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아직도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1. 경찰 검찰 수사 비웃는 우범기전주시장과 전은수자광대표의 만남
이날 전주지방법원의 선고가 오후 2시에 예정되었음에도 오후 3시 우범기전주시장과 전은수자광대표는 전주대한방직 부지 개발관련 만남을 갖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선거브로커 사건 녹취록에 따르면 자광은 2억원을 선거브로커에게 제공하였고, 우범기시장은 후보시절 브로커들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관련 내용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대상자인 전주시장과 개발업체 대표가 행동을 자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개발사업 관련 만남을 갖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비웃는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전주시장-개발업체 만남 보도자료
이들의 만남 뒤, 배포된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자광은 개발계획(안)을 전주시에 제출하여 사전협상운영지침에 따라 속도감있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관련 법률에도 어긋나며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 결정권자는 전라북도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전주 대한방직부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결정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 대한방직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이 선행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전주시민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대부분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임 김승수전주시장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을 계획하였으나 수립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 우범기 전주시장의 월권 또는 과장 홍보
일부 전주시민들이 전주 대한방직부지의 개발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주 대한방직부지 개발의 권한은 전주시장이 아닌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을 실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만남을 갖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우범기전주시장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개발업체인 자광 편들기 특혜주기에 다름 아닙니다. 전주시민회는 우범기전주시장과 전은수자광대표를 규탄합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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