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언련네트워크 공동 성명 발표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14일 발표한 공동 성명(전국민언련네트워크 제공)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14일 발표한 공동 성명(전국민언련네트워크 제공)

"비판에 대한 ‘전략적 봉쇄 소송’인가?, 전북일보와 (주)자광의 시민단체 활동가를 향한 명예훼손 소송과 취하 사태를 보며..." 

 제목에서부터 통렬한 메시지가 전해온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언론사 대표와 해당 언론사 대주주의 시민단체 간부 및 시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취하 논란이 결국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전국민언련네트워크)에 의해 따가운 조명을 받았다. 

9개 지역 전국민언련네트워크 공동 성명, 전북일보·(주)자광에 쓴소리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 해당 언론사와 대주주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성명 서두에서 "지역 대표 언론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라는 주식회사 전북일보가, 역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스스로를 소개한 주식회사 ‘자광’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게시글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법정 소송에 나섰다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2일 슬그머니 고소를 취하했다"며 "댓글을 달았던 시민들에게는 모욕죄를 적용하기까지 했다"고 전제했다.

"표현의 자유 상징인 언론사 대표, 페이스북 글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하는 것" 

               
               

이어 성명은 "이제라도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개발사업자인 ㈜자광은 차치하고서라도 ‘표현의 자유’를 존립근거로 하는 언론사 대표가 인터넷 공간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비판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이 사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은 또한 "우선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여론과 함께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논란’ 등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쟁점 사안"이라며 "문제는 ㈜자광이 개발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북일보의 주식 45%를 이미 인수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혼란 및 개발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전주시민회나, 지역 언론의 보도 공정성 문제를 지적해왔던 전북민언련으로서는 ㈜자광의 전북일보 지분 인수를 가벼이 넘길 수 없다"면서 "특히 전북일보가 대주주 자광의 이익을 뒤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광과 ㈜전북일보가 ‘추가 지분 양도’와 관련한 이들 시민단체의 게시글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성명은 "㈜자광과 전북일보 사이의 주식 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전혀 비난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면 비록 허위의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이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될 일은 없기 때문"이라며 "부지 개발을 염두에 둔 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주식매매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안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지었다.

성명은 한발 더 나아가 "함께 고소당한 전북민언련 활동가에 대한 소송 이유는 더 황당했다"면서 "서울신문과 부산일보의 사례를 들어 '전북일보가 자광의 지분 양도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없으나 위 두 사례에서 얻는 반면교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언론사가 개발사업자와 ‘이익 공유’ 속에서 스스로 역할 포기한다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시민단체 몫"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가 11일 발표한 보도자료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가 11일 발표한 보도자료 표지

또한 성명은 "감시와 비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언론사가 개발사업자와의 ‘이익 공유’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몫이다"며 "만에 하나라도 그럴 우려가 있다면, 이를 환기하는 것 역시 언론감시단체 활동의 고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전북일보와 대주주인 (주)자광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당위성 등을 피력했다., 

성명은 "특히 전북일보로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자광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껄끄러웠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번 소송을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비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의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보나 허위의 표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인 성명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마찬가지"라며 "시민단체라고 해서 예외일 수도 없다. 다만 그것이 악의가 아닌, 공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라면, 그리고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책된다는 것 또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민주주의 기본 법리"라고 지적했다. 

"공개적 토론·공론장 구성에 적극 나서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를 위하는 언론사 역할" 

성명은 결론 부분에서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후속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면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비판 여론을 통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개적인 토론 및 공론장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성명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역사회’를 위하는 언론사로서의 역할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가 공동 성명에서 강조한 내용 중에서 "감시와 비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언론사가 개발사업자와의 ‘이익 공유’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몫"이라고 한 대목은 언론사 입장에서 매우 따끔했을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존립근거로 하는 언론사 대표가 인터넷 공간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비판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한 부분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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