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전북지역 일간지와 대주주인 개발업체 대표가 지역 시민단체 간부들을 고소·고발한 일이 발생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피고소·고발인들은 전주시민회 사무국장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을 맡아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행정과 언론 등을 비평·감시해 온 시민단체의 중추적 활동가들이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전북일보·(주)자광 대표, 전북민언련·전주시민회 간부 2명, 시민 2명 고소·고발
6일 피고소·고발인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지난 2월 올린 전주시민회 이 모 사무국장(공동 대표직 수행)의 글과 이 글을 공유·게시한 전북민언련 손 모 사무처장, 그리고 손 처장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던 시민 2명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취지로 고소했다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을 이날 최종 확인했다는 것.
그런데 이들을 고소·고발한 측은 전북일보와 (주)자광 대표들로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접수한 고소·고발장에서 “피고소·고발인들인 이 모 전주시민회 사무국장과 손 모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휘손)'으로, 피고발인 박 모씨와 서 모씨 등 손 모 처장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모욕죄'로 고발한다”며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일간지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대표'로 표기한 고소·고발인들은 고소·고발장에 “전주시민회 사무국장과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이 페이스북에 진위 확인이나 검증 없이 허위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피고발인인 두 시민들에 대해 "손 모 처장과 페이스북 친구 사이로 손 모 처장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악성 댓글들을 게시함으로써 고소·고발인들을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글·댓글 등 명예훼손, 모욕죄 해당" 주장

이처럼 언론사 대표와 개발업체 대표가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 간부들과 일반 시민들을 동시에 고소·고발하게 된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7일 전주시민회 이 모 사무국장이 '전주시민회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국장은 '전북일보 대표와 (주)자광 대표 간의 지분 양도 제안'과 '경영권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전북민언련 손 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게시했고 해당 글에 공감 댓글이 이어졌지만 고소·고발인들은 이 글과 댓글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언론사 대표와 해당 언론사의 대주주인 개발업체 대표가 공동 명의로 시민단체 간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함으로써 논란과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비평·감시하는 시민단체들에 언론이 오히려 나서서 재갈을 물리려는 처사라는 비난이 거세다.
"언론이 시민들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에 재갈 물리려는 처사" 비난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 모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해당 글의 내용은 그동안 일관되게 전주시민들에게 전해왔던 개발업체와 언론사와의 관계를 전달한 것일 뿐, 어떤 특별한 비방이나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해당 내용의 글을 공유하거나 댓글을 단 시민들에게까지 언론사 대표가 고소·고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개발업체가 2018년 액면가 5억원의 해당 언론사 주식 45%를 45억원에 매입한 것은 개발업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증거한다“며 ”법적으로 철저하게 맞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민언련의 손 처장도 “언론(인)들은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언론사로 대응하지 않고 기자 개인으로 고소·고발해서 위축시킨다고 문제삼으면서 똑같은 행동을 시민사회단체에 한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언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 받고 비판 받아야 마땅한데, 개인적인 페이스북의 글과 댓글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남용한 것은 시민단체 길들이기 용으로 밖에 이해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고소·고발 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 모씨(59.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등 시민들은 "지역의 간판 언론사 대표와 개발업체 대표가 공동으로 시민단체 간부와 시민들을 고소·고발한 것은 이유를 떠나 비판의 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표현의 자유 억압'을 연상킬 정도로 과한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