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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가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이미지 캡처)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가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이미지 캡처)

전북일보와 (주)자광 대표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및 전주시민회 간부 2명과 일반 시민 2명 등 4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데 대해 해당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활동가·시민들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비판에 재갈 물리려는 처사" 

11일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일보의 이번 고소·고발은 언론사가 활동가와 시민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처사"라며 "전북일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부터 전북일보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전북일보와 자광(전북일보 대주주)에서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을 명예훼손으로, 일반 시민 2명을 모욕죄로 고소·고발했다"며 "전북일보와 자광의 관계 및 자광에서 추진하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SNS 글을 문제 삼았고, 그 글에 비판적 댓글을 남긴 시민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기사] 

전북일보·자광 대표, 전북민언련·전주시민회 간부 등 고소·고발 '파장' 

이어 단체는 "전북민언련은 언론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 감시, 비판, 견제,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시민운동단체"라며 "시민들 비판 발언에 고소·고발로 압박하는 전북일보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일보·자광 대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해당...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법적 대응 

앞서 전북일보와 (주)자광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접수한 고소·고발장에서 “피고소·고발인들인 이 모 전주시민회 사무국장과 손 모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휘손)'으로, 피고발인 박 모씨와 서 모씨 등 손 모 처장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모욕죄'로 고발한다”며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2월 17일 전주시민회 이 모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일보 대표와 (주)자광 대표 간의 지분 양도 제안'과 '경영권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전북민언련 손 처장은 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게시함으로써 공감 댓글이 이어졌으나 고소·고발인들은 이 글과 댓글을 문제 삼으며 법적으로 대응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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