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새전북신문 1월 14일 1면 기사 캡처
새전북신문 1월 14일 1면 기사 캡처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지방,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 

송하진 전북도지사 “과감한 권한 이양으로 지방분권 개헌해야” 

송 지사, 지방분권형 개헌론 재점화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 전면 시행되자 전북지역에선 송하진 도지사 사진과 함께 그의 발언이 지역언론들에 대서특필됐다. 새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전부 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을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민일보 1월 14일 2면 기사 캡처
전민일보 1월 14일 2면 기사 캡처

특히 새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 외에 특례시가 신설됐다. 특례시로 새로 출범한 지역과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된 지역 간에는 극명하게 희비가 갈리고 있다. 

32년 만에 새 지방자치법 시행...송하진 지사 언론 조명, 왜?

전북도민일보 1월 14일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전북도민일보 1월 14일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무엇보다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도 난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 의제와 과제보다는 중앙지방협의회 출범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지사를 클로즈업한 기사들이 14일 지역 언론들의 영상과 지면을 가득 장식했다. 

특히  전북지역 일간지들의 각 지면에서 고스란히 묻어났다. 지역 일간지들은 “‘제2국무회의’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며 “이 자리에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고 송 지사를 부각시켰다.

전북일보 1월 1`4일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전북일보 1월 1`4일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또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중앙지방협력회의란 점도 강조됐다. 지역 일간지들은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이날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출범…수원·고양·용인·창원시 희색 '만연'

YTN 1월 14일 보도(화면 캡처)
YTN 1월 14일 보도(화면 캡처)

그러나 새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던 날 정작 희색이 만연한 지역들은 따로 있었다. 새 지방차지법에는 특례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정함에 따라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이 이날부터 부여됐다.

이들 특례시에는 예외적 사무 처리 권한인 특례도 둘 수 있게 하는 등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염원이 해결돼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명칭에 그치지 않고 재정특례나 권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 혜택이 늘고 자치 권한이 더 주어졌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이들 4개 시는 지난해 1월 관련 법령 공포에 이어 이번에 최종 결실을 맛보기까지 10년 넘게 특례시 승격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특례시 지정으로 복지 혜택 늘고 자치 권한 훨씬 확충" 

연합뉴스 1월 13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1월 13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염태영 수원시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좀 더 신축적이고 유연한 행정적 권한들을 갖고 현장에 맞춤형 행정들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고 사회복지 시스템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정과 재정권한을 갖는 새 지방기구이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와 지역개발채권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등의 분야에서 일반 시보다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상향으로 복지 혜택 대상자와 액수도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이들 특례시들은 권한과 함께 가용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 삶의 질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물거품 '악몽' 떠오르게 하는 새 지방자치법 시행

2020년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자료사진)
2020년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자료사진)

그러나 오래 전부터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왔던 전주시는 이들 지역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송하진 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들의 반대 속에 물 건너갔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2020년 10월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송하진 전북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한 자리였다. 그런데 하필 이날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를 협의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당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회의 자리에서 “논란이 되는 특례시 조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게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공개 발언했다. 

전주시 등 전국 16개 시, 특례시 지정 앞두고 ‘제동’ 

송하진 지사(왼쪽)와 김승수 시장(오른쪽)
송하진 지사(왼쪽)와 김승수 시장(오른쪽)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0년 9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정부 발의) 관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여는 등 특례시 지정 여부를 본격 논의하고 있었다. 이 때 전주시가 크게 기대를 모았던 이유는 특례시 지정 조건을 당초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논의 때문이었다. 해당 조건대로라면 경기도에서만 10개 시 등 전주시를 포함해 전국 16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나온 송 지사 발언 이후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특례시 지정'은 신중론과 함께 점점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때부터 특례시 추진에 사활을 걸며 주력해 왔던 김승수 전주시장은 동력을 잃고 말았다. 그러더니 급기야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반기고 있지만 전주시 입장에선 다르다. 무엇보다 2020년 10월 13일의 송 지사 발언을 김승수 시장 입장에선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새 지방자치법 시행...엇갈린 시각

JTV 1월 13일 보도(화면 캡처)
JTV 1월 13일 보도(화면 캡처)

그럼에도 송 지사는 지방선거 3선 출마를 앞두고 오히려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운영”을 강조하며 홍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전북과는 달리 강원도 등 타 지역들은 주민 참여가 관건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지만 결국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인사권 등 권한이 강화되는 대신 견제와 감시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다른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눈에 띈다. 

지방의회 인사권 등 권한 커졌지만 주민 참여 관건

특히 이번 지방지치법에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할 수 없는 사항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있어 주민 주권 구현이 무색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방자치의 주요 관심 영역이 주민보다 제도·권한 배분에 집중되면서 주민자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또 조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 수집이나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홍보가 미흡한 것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아무리 좋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된다 해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 지방 행정가에서 흘러 나올 정도다. 특히 전북지역에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부패, 자격 논란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기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리·부패·자격 논란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효과 없을 것" 

전주MBC 2021년 8월 23일 보도(화면 캡처)
전주MBC 2021년 8월 23일 보도(화면 캡처)

그동안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일선 시군의회 의원들의 비위·일탈이 매년 발생해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일부 지방의원이 낙마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는 민선 7기였다.

전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의원직이 임기 중도에 상실된데 이어 후반기 의장은 사무처장에 대한 폭언 등 갑질 논란에 휘말리면서 도의회 수장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이 외에 도의원들의 겸직과 부동산 투기도 논란이 됐다. 

지난 한해 음주 사고, 성추문과 폭언 등 잡음이 꼬리를 물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여기에 부동산 투기, 청탁금지법 위반등으로 시의원들이 물의를 일으켰으나 가벼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샀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지방자치법이라도 주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주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