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1월 7일

2020년 8월 8일 섬진강 범람으로 인근 지역들은 제방이 무너져 피해를 입었다(남원시 제공)
2020년 8월 8일 섬진강 범람으로 인근 지역들은 제방이 무너져 피해를 입었다(남원시 제공)

2년 전 발생한 섬진강댐 인근 수해 피해지역 보상이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 주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특히 섬진강댐 수계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국가 보상 비율이 48%로 제한돼 원성이 높다. 이 마저도 손해액 검증이 지지부진해 피해액이 크거나 하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보상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분노가 거세다.

정부, “피해 주민들 신청액 48%만 인정”...주민들 집단 반발

7일 섬진강댐 인근 수해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가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로 한겨울 속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신청액의 48%만 인정해 준다는 결정을 내려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수해 피해 주민들이 6일 화형식을 하는 모습(구례군 제공)
수해 피해 주민들이 6일 화형식을 하는 모습(구례군 제공)

피해 주민들은 6일 정부를 규탄하는 화형식을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중조위의 결정은 정부가 손해사정인을 투입해 피해 실태를 조사한지 1년여 만에 배상 결정이 내려진데다, 비슷한 물 난리 피해를 겪은 경남 합천댐의 경우 지난해 11월 신청액의 72%까지 인정해 배상할 방침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섬진강수해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배상 결정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신속하고 폭 넓은 배상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결과”라며 “객관적이 독립적이여야 할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수해 입은 7개 지자체 주민들 공동 대응 나서 ‘주목’

KBS전주총국 1월 6일 보도(화면 캡쳐)
KBS전주총국 1월 6일 보도(화면 캡쳐)

수해 피해를 입은 섬진강 권역 7개 지자체(전북 임실·순창·남원, 전남 구례·순천·광양,경남 하동군) 단체장과 시·군 의회 의장단도 연대해 공동 대응키로 해 주목을 끌었다. 

앞서 환경부 소속 중조위는 2020년 8월 섬진강댐 초과 방류로 인해 범람 피해를 입은 신청인 1,963명 중 1차로 420명에게 피해액의 48%인 63억 7,700여만 원을 결정했다. 이는 1인당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중조위는 섬진강 상류댐의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북·전남·경남의 7개 시·군 주민이 신청한 배상에 대해 48%를 지급하라는 1차 결정문을 최근 보냈다. 이 중 남원지역은 1,226명 중 218명에게 37억원, 순창지역은 598명 중 59명에게 2억 8,000만원, 임실지역은 55명 중 7명에게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결정이 났다. 

그러나 7개 시·군 주민들은 “환경부,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등이 섬진강 수해를 유발한 직무 유기와 방임 등 책임을 지고 4,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홍수기인데도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하류 하천정비와 계획 홍수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를 해 수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인재라면서 수해 배상 제외하다니 억울하다”

전주MBC 1월 6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1월 6일 보도(화면 캡쳐)

이 외에 신청자 1,963명 중 나머지 1,543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지급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수해 피해 주민들은 “섬진강 하류 하천 정비와 홍수 수위를 고려치 않은 채 장마철 대량 방류를 결정해 범람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의 피해 조사 보고서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인재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피해 보상을 못하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국가에 대한 보상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버텼는데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전북지역에선 남원과 임실지역에서만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으로 구분된 피해가 3,00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이제라도 피해 주민들을 위한 해당 지자체와 전북도 등 관계 기관들의 총체적인 협력 대응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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