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10월 16일
완주군에 소재한 전주예술고등학교가 잇단 악재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해고 7개월 만에 복직한 교사들과 학교 재단 그리고 전북도교육청 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2주간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된 배경을 놓고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예술고 "2주간 재량 휴업", 학부모들 "어이없다"

전주예술고는 최근 학교장 명의로 배포한 가정 통신문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학교장 재량의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생이 340여명에 달하는 이 학교는 사유지 점거 문제로 토지주와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최근 패소해 전기와 상하수도가 끊긴 때문이다.
더구나 이 같은 분쟁으로 현재 학교 정문이 있던 곳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안쪽 길은 파헤쳐져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학교는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조정되지 않아 15일부터 상하수도와 전기를 단전·단수한다는 통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진입로와 일부 시설이 사유지로 들어가면서 소유자가 학교 측의 '불법 점유'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학교가 사유지 주인과 법적으로 다투다 지면서 발생한 일이어서 학부모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학교·교육청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학생들만 피해”

일부 학부모들은 “갑작스런 재량 수업 안내문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수백명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뻔한데도 학교와 학생들을 볼모로 사유지 다툼을 벌여온 재단이나 전북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학교와 전북교육청은 ”사유지에 있는 상수도와 전기공급 시설 등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수돗물과 전기 공급도 끊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학교 측은 2주간 원격 수업을 하려다가 2주간 재량 휴업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재량 휴업 일정이 담긴 긴급 가정통신문을 전교생에게 보냈다“며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빠른조치 후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고 7개월 만에 복직한 교사들…갈등 불씨 여전

앞서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해고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면서 ‘교사 복직’을 둘러싼 학교 법인과 전북교육청 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지난 9월 1일 해직 교사들은 학교로 복귀했지만 해고된 지 7개월, 교원소청심사위가 “해고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지 3개월 만이었다. 그동안 ‘교사 복직’을 둘러싼 학교법인과 전북도교육청 간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교 '성·안나 교육재단'이 정상적인 복직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교 재단 측이 “해직 교사를 9월 1일 복직시키는 대신 재정이 어려운 만큼, 내년 2월 28일까지는 무급 휴직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교육청에 보내왔기 때문이다.
당시 재단은 “전북교육청의 예산지원 여부에 따라 복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교육청의 인건비 지원 못 받는 특수목적고 한계...재정 어려운 상황
그러나 도교육청은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무급 휴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단 측에 전달하는 등 재단이 해직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법인 이사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에 해고된 교사들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들과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학교재단 측은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교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그 이유였다. 체불된 임금만 6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는 재정결함보조금지원 대상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만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하면 그 만큼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