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이슈
전주예술중·고등학교가 한 달 넘게 토지주와의 소유권 분쟁으로 휴업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재단 이사장 해임과 학교 수업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서 사태가 점점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질 않자 학부모들은 "추운 날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2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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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부모들은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시작돼 단전·단수 문제로까지 번진 학교의 수업 정상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일 전북도교육청에서 “6·25 전쟁 중에도 이어진 교육이 학교 측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중단됐다”면서 “학교 이사장과 교육청은 당장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두 번째 기자회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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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재량 휴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이날 학교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낸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회는 이날 "학생들의 통학로를 여는 것이 학습권 보장은 아니며, 더욱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단전·단수 때문이지 통행권이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한 뒤 "학교 재단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패소하고 1년 11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교육청을 탓하며 교육자로서 무능력과 무책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이들이 6주 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통행권 확보의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주장한 학부모들은 “이미 통학로는 쪽문이 만들어져서 일정 부분 확보됐지만 여전히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학교의 기능을 상실한 점이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사장은 근본적인 학교의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만 제기한 상태”라며 “법원이 신청을 인용한다면 아이들의 등교 지연은 불 보듯 뻔한 만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덧붙여 학부모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이사장이 해임돼 교육청에서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것"이라며 "교육청과 재판부가 학교 정상화에 힘 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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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이 외에도 “그동안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는 이유로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았고, 더운 여름에도 기숙사에 단 한 대의 에어컨을 비치했지만 그마저도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잘 틀어주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성안나 교육재단이 진입로 확보를 위해 전주지법에 제기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신문 종결일이 23일로 임박한 가운데 최종 결정에 주목되는 이유다. 전주예술중고 휴업 사태는 학교 앞 사유지의 소유자가 학교 측의 '불법 점유'에 대해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며 발생했다.
해당 사유지에는 학교로 들어가는 상수도 시설과 전신주 등이 있어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전·단수의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0월 15일 학교는 재량 휴업에 들어갔으며 휴업이 길어지자 교육청은 원격 수업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이처럼 파문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임시 이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법을 위반해야 하는데, 현재 학교 진입로 및 일부 시설 중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보고 임시 이사 파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라고 밝혔다. 학교의 장기 휴업 사태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만 지속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