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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땅을 무단으로 썼다 통학로가 막혀 6주째 정상 수업을 못 하는 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통학로가 열리게 됐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만 하다.  

24일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전주예술중·고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학교 앞 토지 소유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학보모들 “관선 이사 파견,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촉구

지난 2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전주예술중고 학부모와 학생들
지난 2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전주예술중고 학부모와 학생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토지 소유주는 성안나 교육재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설치된 철제 펜스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토지에 있는 상하수도관과 배수관, 가스관, 전기선, 통신선 등에 대한 철거 및 이설 등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학교 재단은 14일 이내 토지 소유주를 위한 담보로 현금 3,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날 법원이 임시 조건부지만 사유지 주인에게 통학로를 열어 주라고 결정했지만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다음 달 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학부모들은 “전기와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겠냐”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빨리 학교에 관선 이사를 보내 그동안 쌓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정진하게 해달라”고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무능한 학교 재단 해산시켜야”

JTV 11월 24일 보도(화면 캡쳐)
JTV 11월 24일 보도(화면 캡쳐)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예술중·고 법인인 성안나 교육재단 해산을 촉구한 바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사립학교법 제34조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면서 “성안나 재단은 현재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재정 상태의 무능한 재단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을 당장 해산시키고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학교 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관선이사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결정 및 대응 조치가 주목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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