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11월 4일

완주군에 소재한 전주예술중·고등학교가 3주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개인 땅을 학교 부지로 쓰다가 강제 집행을 당해 학교 가는 길이 막힌 데다 각종 시설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주예술중·고등학교는 지난달 15일 학교장 명의로 배포한 가정 통신문을 통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학교장 재량의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교생이 440여명에 달하는 이 학교는 사유지 점거 문제로 토지주와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최근 패소해 전기와 상하수도가 끊긴 때문이다.
2주 휴업 끝났지만 아직도 해결 '막막'...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더구나 이 같은 분쟁으로 현재 학교 정문이 있던 곳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안쪽 길은 파헤쳐져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학교는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조정되지 않아 지난달 15일부터 상하수도와 전기를 단전·단수한다는 통보를 전달 받았다.
학교 진입로와 일부 시설이 사유지로 들어가면서 소유자가 학교 측의 '불법 점유'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학교가 사유지 주인과 법적으로 다투다 지면서 발생한 일이어서 학부모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전주MBC는 3일 관련 기사에서 “당초 2주간 휴업이라고 밝혔던 것과 달리 지금도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가 철제 울타리로 가로 막혀 있고 '통행 금지' 경고문이 여기저기 붙어있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에는 전기와 상하수도가 끊겨 있고, 통학로가 막힌 학생들은 3주째 등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태를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학교 진입로와 주차장 등 5,500여m²가 개인 소유인 학교 부지는 그동안 3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학교 측이 최종 패소한 이후 소유주가 강제 집행을 통해 진입로를 폐쇄했기 때문”이라며 “학교 측은 당초 재량 휴업을 2주로 잡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번 주까지 늘렸고, 다음 주에도 정상 등교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도교육청 소극적 태도... "어이없고 황당" 학부모들 비난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도 등교를 할 수 없으면 또 방안을 세울 것이며, 겨울방학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학생들의 피해는 이래저래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와 소유주 간의 분쟁이어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학부모들은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에 학부모들은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라며 “휴업을 연장하고, 그것도 부족해 방학 중에 부족한 수업을 메울 생각인 모양인데, 학생들에게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