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뉴스]
전북의 8개 지역농협이 군산의 한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부실 대출을 해주어 11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데 이어 전주농협도 비슷한 부실 대출로 11억 원가량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JTV 전주방송이 3일째 내보낸 후속 보도에서 공개됐다. 특히 부실 대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지역농협들과 다른 점은 담보물이 인천의 한 상가로 드러났지만 앞선 지역농협들이 설정한 담보물인 군산의 다세대 주택과 이 상가의 주인이 사실상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주농협도 11억 피해 예상...담보물 '인천 상가?'

방송은 이날 ‘전주농협 11억 피해 예상...담보는 '인천 상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농협 중앙회 감사로 드러난 전주농협의 제재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전주농협은 지난 2018년 초 채무자 2명에게 3차례에 걸쳐 기업시설자금 대출로 49억 5,000만원을 빌려줬다“며 ”본점이 심사해야 하는 외부 감정평가서를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에서 심사했고, 시설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정한지 검토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결국 채권 부실로 11억 2,000만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중앙회는 밝혔다”면서 “이로 인해 직원 2명은 감봉, 7명은 견책, 4명은 주의 촉구 등 모두 13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었다. 기사는 “취재 결과, 이 인천 상가를 담보로 대출해 준 지역 농협은 더 있다”며 “백구농협과 동김제농협 등 2곳이 군산 다세대 주택과 함께 이 상가를 담보로 대출해 주었고 일각에서는 군산 다세대 주택과 인천 상가를 담보로 많은 돈을 빌린 주체가 사실상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한회사 A는 군산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B와 C는 인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3개 법인이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한 몸”이라는 기사는 “조합원인 일부 농민은 이번 대출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공동대출을 한 지역농협 직원이 소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는 기사는 “해당 직원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혀 브로커 개입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은 이날 또 다른 기사에서 구조적인 문제점과 책임의 한계 등을 짚었다. “지역농협에서만 모두 49명이 징계를 받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진 사건임에도 해당 농협 조합장은 정작 금융사고 징계 대상에 빠져 있다”고 밝히면서 “대출의 경우 최종 책임자가 상임이사나 전무여서 조합장에게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대출심사위원회...조합장 책임 없어

이에 대해 한 농협 조합원은 “만약에 부도가 나면 말단 직원만 살짝 견책이나 징계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 결손처리한다”고 말해 더욱 충격을 주었다.
결국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대출심사위원회 개선이 시급하다”는 기사는 “대출심사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나 감사를 넣도록 권고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역농협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직원들만 징계를 받고 조합장이 징계 대상에서 빠지면 '과연 공정한 신상필벌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 대출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농협중앙회 및 전북본부 차원의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