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주장
“제가 만나 본 피해자(고소인) 중엔 형편이 어려운 노부부가 있었고 사시는 집도 가히 말하기 힘들 정도로 노후화 되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습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살고 싶다는 희망과 노후에 연금처럼 받아 쓸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대출을 받아 태양광 발전에 투자했는데...”
태양광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북의소리 보도 이후 피해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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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

지난 19일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성민(가명) 씨는 “태양광 사기로 언론사에 제보를 하였지만, 관심을 가지면서도 어려워서인지 끝까지 취재를 못하는 언론사 기자분들이 많아 전북의소리 기사를 보고 지역은 다르지만 메일로 내용을 보낸다”며 피해 사례와 관할 검찰 및 경찰 등에 고소·진정한 내용을 보내왔다.
"100억 태양광 사기 내부 고발, 오히려 해고...억울"
제보자인 김씨는 본보와 전화 통화에서 “2017년 천안시에 설립한 한 태양광 분양업체에 취업 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고수익을 미끼로 태양광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내부 고발을 했지만 오히려 2018년 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태양광 시행사라는 곳에서 1년 2개월 근무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분양사기 행위를 하는지 알게 되었고, 회사에 대한 배신감에 100억 원대 분양사기에 대해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내부 고발자로 천안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고발시 특정된 피해자의 말 바꿈과 수사기관의 인지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불기소 처분서를 받아 확인해본 결과 수사관이 별도로 전화한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변명만 들어주고 실체적 진실파악은 전혀 없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무혐의 처분서를 받아 들고 피해를 호소했던 피해자를 직접 찾아 나서 알아보니 피해자 5명(각각 1억 5천만원) 이름으로 검찰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금의 고소인들은 피해자들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면서 “피해자들은 고소를 할까 망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였는데 혹여나 무혐의가 나와 가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지는 않을까하는 노파심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망설이고 있었다”며 내부 고발자인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적극 나서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피해자 5명은 고소에 이를 수 있었다”고 실토했다.
"피해자 50여 명 100억 원대 피해 규모"...다른 지역들과 수법 유사
제보자 김씨는 “피고소인 중 1명이 본인 거주지로 사건을 이관시키려고 했던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면서 “태양광 분양 사기가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고소도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으며, 피의자들은 사업의 흉내만 내도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김씨는 이어서 “아직 무혐의 난 고발사건이 재기 된지 모르고 있는 피의자들은 고발사건이 무혐의 처분 이후로 더 자신감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분양사기를 치고 있다”며 “제발 그들만의 무법천지 세상을 마감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회사에 재직 시 확인된 피해자들이 50여 명에 이른다”며 “피해금액도 80-90억 원에 달해 지금은 아마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혀 피해 인원과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다른 지역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분양 사기 피해는 조직적으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이 공통점을 이룬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며, 행정의 대책마련도 미지근한 상황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더 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다음은 제보자인 김씨가 직접 작성해 보내온 진정서 내용이다.
/박주현 기자
진 정 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기 사건의 참고인 지위에 있는 김00입니다.
진정인은 2019년도에 ❲0000형 제00000❳으로 000, 000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을 하였습니다. 전 피고발인 회사의 직원이었고 직원으로 재직 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내부 고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부고발은 많은 것을 스스로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내부고발 한 이후 본인에게 실익이 없는데 왜 고발을 하냐는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심적 고생을 하면서 후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 대단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피해자들은 피고소인들의 권모술수에 넘어가 1억이 넘는 금액을 회사에 투자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피고소인들의 위기 극복내지 아무 양심 없이 취해지는 이득을 목격하고선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많은 걸 감내하고서라도 저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뿐입니다.
진정인이 피고소인 회사에서 파악한 범죄 금액만 해도 최소 70~80억 정도로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르며 지금의 피해자들은 그 중 몇 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피해자들은 회사에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본인들의 투자금액 회수를 못할까 걱정되어 수사기관에 의뢰도 못하고 있었고, 그 사이 피고소인의 잔재주로 지속적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은 피고소인과 그 핵심관계자들이였습니다.
제가 고발을 한 이후, 많은 자료를 제공했고, 피고발측의 증거인멸이 있었음에도 특정된 피해자의 말 번복으로 인하여 2020.0.00.일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서를 받아 본 저는 수사기관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함이 아니라 피고발인들의 변명 들어주기였다는 것에 실망을 넘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분명 불기소처분서에는 수사기관에서 따로 연락하여 조사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그대로 기재 되어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의 조사에 그들의 변명을 서면 기재하며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 한계를 생각한 저는 이를 인정하면서, 이후, 직접 제가 수사기관의 수사 공백을 채우고자 수고를 마다않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피해자 몇 분을 찾아 그 피해의 전후 사정을 들을 수 있었던 분이 상기 사건의 고소인입니다.
제가 만나 본 피해자(고소인) 중엔 형편이 어려운 노부부가 있었고 사시는 집도 가히 말하기 힘들 정도로 노후화 되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습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살고 싶다는 희망과 노후에 연금처럼 받아 쓸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대출을 받아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셨던 것입니다
이젠 그마저도 어렵게 되어 빛까지 떠안게 되시자 지금은 자리에 몸소 누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피해자들은 형사 고소를 하고자 마음먹고 있었지만 혹여나 형사 무혐의 나오면 피고소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지는 않을까 노파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제가 형사고소에 대한 참고인(증인) 역활을 적극 자처하며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야 겨우 용기를 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가 고발한 이후 무혐의 불기소처분서를 보고도 절대 포기 할 수 없었던 것은 수사 접수 후 약 6개월간의 수사기관의 소극성과 늑장대응으로 피고소인들은 그들의 수법에 더 자신감을 보이며, 제가 고발한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정하고자 하는 본론은 최근에 피고소인들이 상기 사건을 피고소인인 000씨는 자신의 등록지인 세종특별자치시로, 000씨는 대구로 사건을 이관시키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사건을 지연시키고 수사 방해를 하고자 하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이미 000씨는 여러 건의 민사,형사 고소를 당하여 현재 천안, 대전(항소)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수사 지연을 노리고 있음이 그들이 의도한 바입니다.
천안은 회사 대표 000씨의 사업장이자, 불법행위지입니다.
따라서 천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수사가 더 면밀히 진행될 수 있음은 두말 할 것도 없으며, 대구로 이관한다는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단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이관되어 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건이 타 지역으로 이관되었을 때 본 사건의 공정성은 절대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후 동일 사건으로 추가 고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피고소인들인 것 만큼 현재 사건 접수기관인 천안지청에서 수사함이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본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아닙니다. 단지 회사 내부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희생 아닌 희생을 하고 있는 한 개인에 불과한 제가 이런 수고를 마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진대, 공익의 대표자인 수사기관에서도 사건 수사와 이관에 대해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상기 사건에 대해 이관이 아닌 본 사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봐주시고, 좀 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현 접수기관에서 수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성민(가명·진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