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진단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오는 26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최종 판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15일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서 교육감 측이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이달로 연기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전북교육감이 직을 잃게 되거나 다시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 때문에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거석 교육감, 대법원 선고 기일 두 번 연기 신청…'3년 전 선거방송 토론회와 SNS 게시글 내용' 핵심 쟁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돼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상고한 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기일은 앞서 지난달 15일 잡혔으나, 지난달 7일에 이어 12일 두 차례에 걸쳐 연기 신청한 서 교육감 측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달 26일로 기일이 변경된 것이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에서 서 교육감이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시 서 교육감은 전북대학교 총장이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수사 단계에서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후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 같은 이 교수의 오락가락한 진술 변화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심 "폭행 사실 인정 어려워...무죄", 항소심 “토론회 발언은 무죄...SNS 올린 게시글은 허위사실 인정”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변수가 생겼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함으로써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은 지난해 12월 확정됐으며, 복역 기간을 채운 이 전 교수는 만기 출소한 상태다.
특히 이 교수의 재판 결과는 항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자신의 위증 사건에서 한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테면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다만 항소심은 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보고, SNS에 올린 게시글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3년 전 선거방송 토론회와 SNS 게시글 내용으로 압축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서 교육감의 상고가 기각되면 서 교육감은 즉시 직을 잃고, 이미 반환받은 선거비용(선거보전금)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재선거 보다는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각시 '교육감직 상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 ‘재선 도전 가능’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 또는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재판 리스크가 해소되고 향후 재선 도전의 길이 열리게 된다. 즉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서 교육감이 곧바로 직에서 물러나느냐, 재선에 도전하느냐 여부가 판가름 난다.
기각시 서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환송심,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서 교육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북교육계는 대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도덕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한 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육감, 단순한 행정 책임자 아닌 아이들·교사·학부모 대표…교육현장 도덕성·공공성 지켜야 할 존재”

이날 참가자들은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닌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를 대표하며 교육현장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할 존재”라며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교육감이 실형 없이 자리를 지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교육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은 어떤 지도자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자리인데 교육감 임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린 데다 교육계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가 전북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직자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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