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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운동본부)는 대법원 앞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운동본부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도덕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운동본는 또 “교육감의 재판으로 전북 교육현장은 혼란과 불신에 빠져있다”며 “대법원이 '6·3·3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15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교육 정상화 위해 대법원 더 이상 결정 미뤄선 안 돼"...기자회견 후 탄원서 제출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가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도덕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사진=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가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도덕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사진=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

운동본부는 이날 “서 교육감은 2013년 전북대 재직 당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으며,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는 ‘폭행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1심 무죄는 피해자의 위증에 기반했으며, 이후 위증 자백과 실형 선고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교육감은 여전히 교육 수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다”며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를 대표하며 교육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할 존재다.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교육감이 실형 없이 자리를 지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교육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전북 교육현장은 이미 혼란과 불신에 빠져 있으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법원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6월 26일 예정된 선고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를 시험하는 순간이다”고 강조했다.

“만시지탄의 정의...위헌·위법 세력에 대한 단죄, 똑같이 적용해야”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가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가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이 사안은 이미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너무 늦었다”면서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당연히 내려왔어야 할 자리다. 2심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했고 서 교육감은 그 순간 스스로 사퇴했어야 했다. 교육이 아닌 정치적 행보만을 일삼아온 그가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대법원이 결단할 때”라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국민의 기대와 반대로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것처럼 서거석 교육감 또한 위법한 행위와 반교육적 조치로 전북교육을 퇴행시켜 왔다”며 “전북의 시민들은 몇 만원의 교통 범칙금에도 가슴을 졸이는데 그는 수십 명의 변호사를 동원해 죄를 덮고 자리를 유지하려 한다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외친 구호는 위헌·위법 세력에 대한 단죄였고, 그 원칙은 교육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또한 박현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교육감은 어떤 지도자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자리”라며 “이 문제는 단지 전북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폭력과 거짓말로 교육감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감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막중한 직책이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가 교육의 윤리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서 교육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시민 공동 탄원서'를 대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교육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가자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이번 선고가 전북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교육공직자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에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수장이자 전북교육을 대표하는 서거석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교육 수장으로 계속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서 교육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 바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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