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천 전북개헌운동본부 기자회견

전북지역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2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선고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수장이자 전북교육을 대표하는 서거석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교육 수장으로 계속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대법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 실현해 주기를"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수장이자 전북교육을 대표하는 서거석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교육 수장으로 계속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천 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상준 사무처장(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차상철 전북교육연대 상임대표와 박인수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발언에 이어 김영근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장, 정충식 전농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 막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만일 이러한 행위가 실형 없이 묵인되거나 지연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6월 26일,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을 서거석 전북교육감 사건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 이날 참석자들은 "대법원의 이날 판결을 통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 전북교육을 혼란에 빠뜨린 이 사안에 대해 전북도민과 교육공동체는 그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어 지난달 7일 대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보다 한달 이상 지연됐다. 

1심 '무죄', 2심 '유죄'...26일 선고기일,  최종 판결은? 

이에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 차례 연기 끝에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하고 막판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 교육감은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과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2023년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1년 5개월 만인 올 1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이던 지난 2013년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당시 동료였던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전 교수는 자신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 서 교육감의 폭행과 관련해 그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박주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전북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