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을 검찰에 넘겼다. 12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20대들은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세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20대로 응답해 달라'는 내용의 정 의원 녹취파일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5일 JTBC에 의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이날 방송은 지난해 12월 13일 전북지역 한 주택관리업체가 주관한 행사장에서 정 의원이 참가자 200여명을 향해 한 말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여러분이 '02' 전화 받아 주냐 안 받아 주냐 그거에 따라서 제 운명도 달리고, 한 가지 거기다 첨가하면 모레는 여러분은 다 20대입니다. 왜 20대냐, 여러분 나이를 정직하게 얘기하면 (전화가)딱 끊어져 버려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22대 총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정 예비후보가 방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한 데 문제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4일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거짓 응답 권유·유도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지지를 호소했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다.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며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에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 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기소가 이뤄질 경우 정 의원은 재판에서 유·무죄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된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