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병)이 공직선거법 위반(거짓 응답 권유·유도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20대들은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세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20대로 응답해 달라'는 내용의 정 의원 녹취파일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5일 JTBC에 의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이날 방송은 지난해 12월 13일 전북지역 한 주택관리업체가 주관한 행사장에서 정 의원이 참가자 200여명을 향해 한 말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여러분이 '02' 전화 받아 주냐 안 받아 주냐 그거에 따라서 제 운명도 달리고, 한 가지 거기다 첨가하면 모레는 여러분은 다 20대입니다. 왜 20대냐, 여러분 나이를 정직하게 얘기하면 (전화가)딱 끊어져 버려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22대 총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정 예비후보가 방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한 데 문제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4일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거짓 응답 권유·유도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지지를 호소했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다.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며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에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