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위증 범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2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사회적 해학이 큰 범죄’란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 “마치 서 교육감이 폭행한 일 없다는 취지로 진술...사회적 해악 큰 범죄”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3월 24일 법정(서거적 교육감 1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 11월 18일 회식 장소에서 '서 교육감이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하고, ‘술 마시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 장소에서는 다른 일은 없었다’고 답변하고, ‘피고인(서 교육감)과 부딪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당시 문 열고 나갔을 때 묵직하게 부딪침 현상은 있었고, 그 이후로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서 교육감이 폭행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 피고인은 '서 교육감으로터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경 전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양손으로 뺨을 3회 맞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서 교육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며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증언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측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 관여했다”며 “법정에서 증언을 변호사와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데다, 그 대가로 제3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25년간 재직하는 등 교육에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교육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한 이날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에 영향 미칠 것” 우세
이날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전북대 이 교수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세간의 관심은 다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교수의 위증이 '사법권 행사까지 저해해 해악이 크다'고 재판부가 직접 밝혔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심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이 법정에서 인정된 만큼 서 교육감 항소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과 함께 미치지 않을 것이란 상반된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완강하게 부인해 오던 폭행과 더불어 위증 사실까지 드러난 만큼 교육계 수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이 교수가 폭행 사실을 부인해 왔던 진술 및 증언과 상반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이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해 8월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 대질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찰 초기 진술을 신빙하려면 충분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찰 1회차 조사와 2회차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교수가 진술한 폭행당한 경위, 폭행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또 이 교수의 진술은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 진료기록 등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의 당시 판시 내용을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13년 11월 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 교수가 이날 서 교육감을 머리로 받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교수가 법정에서 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인정된 만큼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와 짜고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 드러난 만큼 도의적 책임 져야”

특히 이 사건은 10여년 전인 2013년 11월 18일 회식 자리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시절이던 당시 후배인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그런데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일부 언론과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지만 결국 위증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시각은 두 부류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우선 서 교육감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사건의 쟁점이 폭행 여부에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교수의 실형 판결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 만큼 서 교육감의 1심 무죄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항소심 판결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 19일 서 교육감의 처남 A씨와 이 교수 측근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를 위증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점도 서 교육감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사건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의 법정 진술이 수차례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서 교육감 1심 재판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도내 교육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선거 기간 내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서 교육감의 발언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마당에 폭행 피해 당사자와 짜고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항소심 속행 공판이 있을 예정인 오는 8월 14일 전주지법 201호 법정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교수의 위증 유죄 선고가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높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서 교육감의 처남에 이 교수 변호인까지 위증교사 및 위증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 리스크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13년 11월 18일 회식 자리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시절이던 당시 후배인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당초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일부 언론과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이후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이 교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 후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해 논란을 키웠고, 결국 이 교수의 진술 번복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2심 재판에 더욱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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