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점검] 국회의원도 수도권 쏠림, 실태와 문제점(1)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들은 선거구 획정 조정에 따른 국회의석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로 이어져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는 판국에 지역 민의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수 마저 감소하면 지역에 미치는 타격이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이해를 중앙정치에 고루 전달할 균형 잡힌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핵심 과제다. 특히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의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3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국회 의석수 배분 논의 다시 시작...어떻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자료사진)

제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각 지역이 선거구 획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민의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할 국회가 인구수에 의해 의석이 갈리다보니 인구 감소가 날로 심한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김없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국회가 다시 분주해졌다. 겉으로는 선거구 획정을 매듭짓는다며 갑론을박이 한창이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의석수 배분을 놓고 수박 겉핥기로 논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전원위)를 구성하면서 일단 공론장의 모양새는 갖췄다. 선거제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 전원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든 셈이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시동’…이번엔 개선안 나올 수 있을까?

국회의원 배지(자료사진)
국회의원 배지(자료사진)

하루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태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 제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더불어민주당 제안)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더불어민주당 제안) 등 세 가지 안건을 담고 있다. 세 안건 모두 현재 정원 유지가 전제다. 전원위는이달까지 5∼6차례 결의안을 토대로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거제 개편은 피할 수 없는 화두이다. 당장 소선거구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자에게 향하지 않은 표는 사표가 되는 모순때문이다.

따라서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때 농촌 선거구가 지금보다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가령, 서울 강남 갑·을·병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해 3명의 의원을 선출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완주·진안·무주·장수는 2명 이상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인근의 남원·임실·순창 등과 통합해야 하는데 이들 지역이 동일한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대도시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과 소도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또 다른 농촌 지역의 참정권 소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경기·인천 의석수 97석 늘고, 비수도권 6석 감소

더욱이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촌 지역은 국회의원 정수가 줄고 지역 대표성도 축소되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의석수는 2000년 제16대 총선 85석에서 2020년 제21대 총선 79석으로 6석이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227석에서 253석으로 증가했는데, 늘어난 의석 대다수는 수도권에서 가져갔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의 의석수는 97석에서 121석으로 24석이 늘었다.

지난 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강승식 원광대학교 교수는 “농어촌 지역에서 다른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의 평균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설령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더라도 하나의 선거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2조 단서에서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보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역 대표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를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의석 전체 지역구 50.5%, 농촌 대표성 크게 약화 

국회 본회의장 모습(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 모습(자료사진)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의석이 감소해 농촌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수도권 의석 비중이 역대 최초로 과반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국회 정개특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고정된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 정수가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일(1월 31일) 수도권 시·도 적정 의석은 128석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의 50.5%를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 총선보다 수도권 의석수는 7석이 증가하지만 농촌 등 인구 감소 지역은 의석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전북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전남 여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제22대 선거에서 지역구 재조정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앞으로 비수도권 농촌지역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 감소가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상태에서 인구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대표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농촌 의석수가 감소하는 만큼 농촌 지역을 대변할 정치적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하다. 인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갈수록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 상황 내몰린 비수도권, 특히 농촌지역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더 이상 감소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계속)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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