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슈

교육시민단체는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 A고교의 B부장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을 했다"며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는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 A고교의 B부장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을 했다"며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후배 교사에게 폭언과 성희롱 문자를 보낸 정읍의 한 사립고 남성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징계 수위가 낮다면서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서 시선을 끌었다.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24일 지속적으로 동료 교사에게 폭언과 성적 괴롭힘을 한 정읍 A고교 B교사의 즉각 파면과 전북교육청의 특별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등 경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읍A고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 A고교의 B부장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스토킹을 했음에도 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재단은 가해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전북도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남성 교사가 후배 교사에게 보낸 성희롱과 폭언성 문자는 1,000여 통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교육시민단체는 ”정직 2개월은 겨울방학 이후 새 학기 때 다시 복귀하라는 의미“라며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교사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한 “이번 성적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학교와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전북도교육청은 특별 별감사를 실시하라"며 "경찰에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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