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현장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의 광고비를 받아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임실지역의 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역 공무원노조가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5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횡령 등으로 기소된 임실지역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기자인 A씨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실군지역의 인터넷 매체 발행인 겸 언론인 A씨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외면하고 사익을 위해 공직사회에 갑질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비단 임실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 14개 시·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적폐 언론인 사라질 수 있도록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 내려달라“
이들은 이어 "묵묵히 언론인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대다수 언론인에게 참담한 심정을 안겼다"며 "언론과 마주하는 공직자가 경험해온 일부 갑질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며 “적폐 언론인이 사라질 수 있도록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 13일까지 "임실군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하겠다"며 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2,6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공갈 등)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한 임실군청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에게 겁을 줘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빼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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