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

지방선거가 끝난지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의원 당선자에 대한 제명 및 사퇴요구가 빗발쳐 주목을 끌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주시민회는 16일 동시에 성명을 내고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된 이기동 전주시의원 당선자에 대해 사퇴와 민주당 제명을 촉구했다.
이날 전주시민회는 “이 당선자의 부당 수의계약 사실이 지방선거 전에 공개됐음에도 민주당이 그대로 공천했다”며 “더욱이 이 당선자는 새롭게 꾸려질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까지 출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민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감사원은 전주시가 이 당선자의 가족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건설사와 수년간 18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주의 통보했다.
전주시민회 “‘불법 수의계약' 이기동 시의원, 민선 8기 시의장 도전장...사퇴·제명해야”
실제 감사원 감사결과 이기동 시의원과 아버지는 모 건설회사 자본금 총액의 59%를 소유, 해당 건설사는 전주시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지난 2016넌부터 2020년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전주시와 7억 4,000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일부 수의계약 과정에서 명시이월비를 시의회 의결 내용과 달리 다른 사업비로 집행하려고, 1인 견적이 가능하도록 4개 사업으로 분할한 꼼수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기동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4선 의원에 당선됐다. 또한 민선 8기 전주시의회 의장까지 도전하겠다고 나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직면했다.
전주시민회는 성명에서 “시의원 자격이 없는 이기동 의원이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전주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회는 “민주당의 이기동 의원 제명”을 동시에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위반 이 의원 윤리위 회부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가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밝혀져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비속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이기동 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고 밝힌 성명은 “전주시는 담당 공무원과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징계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주시의회는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시의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사퇴의사 없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기동 시의원 당선자는 “문제가 된 회사의 지분만 갖고 있을 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수의계약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시의회 의장 선거에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일부 언론에 밝힘으로써 시민단체들의 더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이기동 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장 출마를 반드시 막고 제명 처리할 수 있도록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갈등과 파장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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