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살어리랏다!]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6)- 정병우 가입지원실장

정병우 실장
정병우 실장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늙어서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느냐?’ 고 말하는 지인들을 만날 때면 ‘그래도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런 때일수록 더 노후를 위해 연금을 내셔야 한다’ 고 말은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헛헛함을 느낀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임시적인 조치일 뿐, 장기적으로 연금수급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지역가입자, 다시 납부 재개할 경우 최대 12개월 보험료 일부 지원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수록 보장액이 크고, 납부를 하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시행된 이후, 1999년 도시자영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며 전(全) 국민연금 시대를 맞이하였고, 작년 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2,766만명의 80%인 2,211만명이 국민연금 가입자이다.

하지만 이들 가입자 중에는 소위 ‘사각지대’라 불리는, 소득이 없거나 낮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가입자가 상당수이며 이들을 실질적인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공단의 지속적인 당면 과제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 외에, 제도에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낮추어 주는 방법이 있다. 소위 ‘문턱효과’이다.

공단에서는 다양한 보험료 지원방식을 도입해 왔는데, 그 첫 번째가 1995년 7월 농어업인 연금 확대시 보험료를 지원한 것이다. WTO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피해를 입게 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었는데, 작년말까지 191만명에게 2조 2,14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이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22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748만명, 5조 4,378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에 보태어 또 하나의 보험료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다. 2020년 1월에 일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다시 납부를 재개할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1인 1연금 실현으로 국민 모두 안정적 노후생활 영위할 수 있기를

그간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소득의 9%)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없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대한 새로운 제도이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지원의 폭이 다소 좁은 측면이 있는데, 제도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이 납부재개자로 제한된다는 점과 지원기간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지원 대상 측면에서는 납부재개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현재의 가입상태에 상관없이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 지원기간의 측면에서도, 농어업인 지원은 지원기간에 제한이 없고 두루누리 지원은 최대 36개월이어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12개월까지로 제한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의 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향후 제도 도입의 성과에 따라 점진적인 지원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으나, 노후소득보장의 시급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조속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료 지원제도가 전반적으로 연금가입 및 수급권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증대로, 중장기적으로는 1인 1연금 실현으로 국민 모두가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정병우(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장 )

저작권자 © 전북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