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1월 18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 동장군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더욱 얼어붙게 하는 썰렁한 뉴스들이 지면과 영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전북CBS 노컷뉴스 1월 5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북CBS 노컷뉴스 1월 5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5인 이상 모임금지가 다시 유지되며 설을 앞두고 치솟는 밥상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높다. 

또 지난 14일 이스타항공이 끝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해고된 많은 직원들은 물론 남은 직원들까지 더욱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잔인한 한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 법원 주변에서 흘러나온다. 지난 5일 전북CBS가 관련 뉴스를 보도한데 이어 18일 전민일보가 1면에 예고 보도해 관심을 끌게 한다.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들 재판 시작, 이번 주 최대 '고비'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국회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번 주 중으로 선고 또는 구형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민일보 1월 18일 1면
전민일보 1월 18일 1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 20일과 21일 각각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과 이용호(의원무속속·남원·임실·순창)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진다.

이원택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경우 앞선 결심공판에서 직위 상실형이 구형돼 그 선고 형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와 기부금지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시을)의 25일과 29일 공판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구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직을 상실할 경우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00만원 구형 이용호 의원, 21일 정치 운명 걸려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전북지역에서 기소된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500만원이 구형된 이용호 의원(무소속·남원·임실·순창)은 21일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벌금 500만원이 구형돼 법원에서도 당선 무효로 이어질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방문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실랑이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 ‘폭행을 당했다’며 이강래 후보가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함으로써 기소된 사건이다. 

이원택 의원 사전 선거운동 혐의, 20일 선고 결과에 따라 희비 교차

이,원택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고창)도 20일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제시의회 의장이었던 온주현 전 의원과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다수...25일, 29일 공판 관심 집중 

이상직 국회의원
이상직 국회의원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이상직 의원( 무소속·전주시을)이다. 25일과 29일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 의원은 혐의가 여러 건이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 응답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측근과 공모해 '전통주'와 '중진공 책자' 등 2,600만원 상당을 국회 당직자와 지방의원에게 기부한 혐의가 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15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이 있다. 

윤준병 의원, 1심 90만 원 벌금...항소심 20일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한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의 항소심 공판이 20일 열린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윤 의원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함으로써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모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선 벌써 차기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이름들이 거론되는 등 정당의 공천 방침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이야 말로 정의로운 선거 풍토의 원천이란 사실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박주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