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ㆍ제언] 전주시에 묻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난 8월 17일은 대통령 지정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는 곳들은 관공서 및 300인 이상 기업, 기타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한 곳으로 전주시 공무원도 이에 해당하니 당연히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임시공휴일인 8월 17일 오후 1시경 “이 지역은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불법 주ㆍ정차 차량 즉시 단속 및 과태로 부과), 전주시 완산구청장” 명의로 불법 현수막이 설치됩니다.

전주시 공무원은 무슨 사명감으로 임시 공휴일에도 공무를 수행하나 싶어 확인해 보니, 이 현수막은 공무원이 아니 인근 아파트 주민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청장 명의 현수막 게시 및 철거는 분명 공무원이 수행해야할 공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주민이 설치했으므로 외형적으로는 공공기관장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기에 전주시 완산구청에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법적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은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해당 광고물의 경우 제8조(적용 배제)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불법광고물 순찰,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즉, 누가 설치했는지는 모르고 단속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당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요청하는 사이, 8월 26일 오전 문제의 불법 현수막이 철거됩니다.

이때는 완산구청에서 철거하는데 그 이유가 “태풍 북상에 따라 안전을 위해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간 지난 “주민설명회”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제서야 불법 현수막 게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둘러 철거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기안문서를 비롯해 실체 설치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주정차 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황색 실선 도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요청했습니다.

이제부터 공무원의 거짓말이 확인됩니다.

지난 8월 28일 오후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박OO 담당이 전화가 와서 민원취지가  무엇인지 묻기에 실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하니 “자신과 팀장이 현수막을 직접 게시했다”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후 9월 1일 회신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통안전 및 원할한 교통 흐름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상습구역 및 취약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래카드(현수막)는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구 차량 진,출입 불편 및 사고 위험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원 요청한 건으로, 플래카드 게첨 장소 미비 및 주차 금지 황색 실선이 퇴색되어 식별이 희미한 가운데 플래카드 게첨이 어려움을 있어, 추후 황색 실선 도색 후 설치하여 주기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플래카드를 관리소에 임시 보관하였으며, 주차금지 황색실선 도색이 완료된 후 2020.8.17.(임시공휴일)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임시 보관된 플래카드를 자체적으로 게첨하였으며, 이후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태풍 북상에 따라 안전을 위해 철거 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하나, 전주시 공무원의 거짓말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둘,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구 차량 진ㆍ출입 불편 및 사고 위험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원 요청한 건”이라 하면, 언제부터 민원이 지속되었고, 실제 사고발생과의 이관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민원접수 내용 및 시기, 주정차위반, 교통사고접수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셋, “주차 금지 황색 실선이 퇴색되어 식별이 희미한 가운데 플래카드 게첨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이곳은 ‘황색 실선’이 아닌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선과 점선의 차이를 살펴보면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 가량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주차가 가능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주말같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과 같을때 탄력적으로 주차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즉,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중요한 단속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왜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 ‘황색 실선’을 도색했는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없이 진행한 불법적인 임의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넷, “아파트 관리소에서 임시 보관된 플래카드(현수막)를 자체적으로 게첨”한 행위에 대해, 전주시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수막 게시에 따른 게시대의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게시하여야 함에도 쇠막대를 세워 설치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또한 규정위반이므로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다섯,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태풍 북상에 따라 안전을 위해 철거 한 상태”라 하였는데, 정작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간 지난 '주민설명회'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짓말을 감추려니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전주시에, 김승수 전주시장께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번 불법 현수막 사건은 가볍지 않습니다. 앞서 제기한 다섯가지 내용에 대해 철처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엄정 문책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곳에 제기된 수 십가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민원임에도 전주시는 수수방관을 넘어 이 악성민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관련 사건입니다.

https://www.facebook.com/593020581197310/posts/947187379113960/

https://www.facebook.com/593020581197310/posts/885020558663976/

이 모든 것이 공영주차장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 그대로 두라! 막대한 건설회사 특혜 반대”

https://www.facebook.com/sinchon2gill28

/이보삼(시민ㆍ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020년 9월 13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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