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ㆍ제언] 전주시에 묻습니다

“도시는 오감의 총합이다”, “시장은 공무원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민선7기 재선에 성공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한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유재산인 토지가 강제 수용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토건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수익을 위해 임자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국공유지를 손에 넣기 위한 작업이었고, 여기에는 전주시의 엉터리 건축행정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필자는 지난 2019년 2월 이후부터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시의 토건세력 야합을 고발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소위 'SNS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inchon2gill28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8년 6월경 저의 가족(장인)에게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 없이 시세보다 높게 쳐줄 테니 매도하라는 제의가 두 차례에 있었고 계약금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던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발송해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 옆에는 30년간 방치된 공한지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었기에 이곳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리가 들렸고, 2019년 2월 11일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전주시 공고 제2019-137호 ‘도시관리계획(신촌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안)’이 공고되어 그 내용을 확인한 바,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완산구 효자동1가 356번지 일원 24,090㎡에 43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해당 공영주차장은 30여 년 간 공한지(1,321㎡, 약 400평)로 방치되다가 주차 공간 부족과 갓길 불법 주정차 등 차량 통행 불편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으로 만들어졌고, 협약기간도 '영구''로 하여 지난 2018년 7월에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유지가 왜 민간업체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에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전주시에 문의해도 ‘도시계획 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 이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전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행정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의 엉터리 건축행정과 건설회사에 대한 막대한 특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알권리 침해가 심각합니다. 건축행정은 다른 행정과 달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축단계도 어렵고 용어도 그렇고 행정절차도 어렵습니다. 처음에 공무원과 불신이 생긴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런 알권리 침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공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미리 준비된 리플릿 자료를 보여줄 뿐 자세한 내용이 있는 보고서는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도 앉은 자리에서 열람만 가능할 뿐 사진촬영이나 필사도 불가능하고 정보공개청구 대상도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사 정보공개 대상이라 할지라고 건설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에 전주시는 건설업자의 대변인인지 시민의 봉사자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금번 사업이 건설업자의 편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질의하고 나서야 모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시민이 알권리 침해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둘째, 건축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가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의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통영향평가서 외 각종 보고서가 전주시가 아닌 사업주체인 건설회사가 의뢰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건설회사에 유리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현장심사나 검토가 없습니다. 심의에 참석하는 수당이 고작 7만원인데 그 방대한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곳 공영주차장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8월에 2018년 주민참여사업 공모 및 제안서 제출을 통해 시의회를 통과하여 본 사업이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이 사업은 중화산2동 동장의 결제 하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2018년 4월 설계와 공사발주를 통해 7월 2일 완공되었고, 당시 동장은 같은 달 11일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를 같이 하여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 임대아파트도 6월 15일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외 본 보고서를 제출하여 7월 30일 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당시 건축과장은 공영주차장을 만든 중화산2동 동장과 같은 인물입니다. 즉, 같은 달 같은 공간에 한 쪽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한 쪽에서는 임대아파트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는 있을 수 없는 행정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특혜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넷째, 이러한 특혜를 확인하고 전주시에 거세게 항의하니 연락이 오는 곳은 전주시가 아닌 건설회사에서 보낸 브로커들 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건설회사 간부와 회장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자며 접근하였습니다.

또, 자랑하듯 누구는 전 행정기관장의 인척으로 행정작업을 했고, 누구는 건설회사를 섭외하고, 누구는 토지매입 작업을 했다며 전주시 곳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즉, 이 임대아파트 사업은 토건브로커에 의해 작업되었고 행정기관의 동조 내지는 묵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섯째,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화산신동아아파트와 상가 출입구 앞으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 JTV 취재와 전)도로교통안전공단 교수 인터뷰에 의하면 “소로와 소로를 연결해서 부 출입이 이뤄지고, 또 인접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 용량이 늘어나면서 소통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후 그 어떤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 및 상가 출입로 앞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지역주민의 교통안전권과 생명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고질적인 주차난이 가중됩니다. 인접한 한신코아아파트를 비롯한 신동아아파트 외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을 격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는데, 주차장을 없애고 인접하여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차난은 크게 가중될 것입니다.

현재 한신코아아파트는 444세대임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이 약 700여대(미등록 차량도 다수임)임을 감안할 때 기존 공영주차장 외에 인근 교회 주차장까지 활용하여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1987년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아파트 인허가가 남발되었고, 당시 건축법으로는 세대당 주차대수 0.6대로 현재 차량보유대수와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성 없는 기준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행정입니다.

일곱째, 전주시에 엉터리 건축행정과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고소, 고발과 악성민원, 영업방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축 예정인 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여부에 대해 상가 측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동아슈퍼에 찾아와 왜 아파트를 못짓게 하느냐며, 가맥의 야외영업 및 나무 죽인 것에 대한 형사고발 운운하며 무차별적 고소·고발과 민원, 주차방해 등을 통해 영업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회사 회장의 지시라며 수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소통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특혜 의혹에 대해 여려 경로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이해당사자인 건축행정의 벽을 뛰어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 국민신문고와 비서실을 통해 여러 차례 전주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도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전주시장은 전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공한지 공영주차장은 예산산비가 아니고, 그 주차장은 한시적 주차장”이라고 답변하다 질의한 시의원께 “기강 해이입니다, 기강해이,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고 뭐예요”라며 강한 질책을 당합니다. 이렇듯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면 시의회에서 이러한 거짓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임대아파트 신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건설회사에 대한 특혜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최소 50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편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년 후를 예측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라는 공간은 “시민들의 삶터이자, 일터이자, 아이들 교육의 터전이자 놀이터”입니다.

이보삼(시민. 기고인)
이보삼(시민. 기고인)

그런데 교통안전을 무시하고 주변환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건설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엉터리로 아파트를 짓겠다고요? 아파트를 짓겠다면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건설회사 소유의 땅에 지으라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는 아파트 세대수 증가의 재물입니다. 이런 특혜가 전주시를 후진 도시로 만듭니다.

전주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보삼(시민ㆍ기고인, 2020년 8월 18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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