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동브리프-초점
<전북의소리>는 노동계의 제반을 조사·연구하며 지역 노동문제를 시의성 있게 발굴하고 의제화하는 계간 <전북노동브리프>와 제휴해 지역 노동계 이슈에 대한 현실 진단과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글을 고정 게재한다. /편집자 주
'윤석열 노동파탄 정권'의 종말
내란수괴 윤석열은 노동소외, 노동포기를 넘어서 노동파탄 정책으로 일관하다 끝내는 국가파탄의 내란 범죄까지 저지르고 결국 감옥으로 직행했다. 셀프 탄핵에 가까운 내란 수괴의 자폭 행위는 대한민국과 노동자들의 미래에 축복이지만 내란 수괴가 심각하게 망치고 훼손한 노동정책을 다시 살리고 바로잡아 정상화시키는 데에는 노동자들의 희생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내란 수괴를 국가의 수장으로 뽑아놓았던 패착의 대가를 크게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특히 노동안전 분야에 끼친 해악은 다음과 같다. ①시대착오적인 주 69시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망언을 하여 노동계의 분노는 물론 산업계의 우려까지 촉발했다. 결국에는 추진 철회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노동에 대한 철학도 통찰력도 없는 내란수괴의 막 던지기식 발언은 노동안전에 대한 위기감과 혼란만을 초래했다. ②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재차 유예하자는 요구를 하여 힘들게 문턱을 넘어온 노동자 생명의 최소한의 안전창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런 인식 수준으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기대하는 것도 만무하다. ③전체 산업재해의 44%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고민한 흔적조차도 없다. 내란 수괴가 국가 수장이 되는 순간부터 공무원, 공직사회도 복지부동 모드로 돌입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적극적인 노동정책도 All-Stop되고 지지부진했다. ④배달,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종 노동형태에 적합한 안전망 구축을 포기하여 사각지대가 확대되도록 했다. 심지어 노조법 2, 3조 개정에 반대하여 플랫폼, 특고 노동자들이 교섭을 통해 자기 안전을 확보하는 길마저 가로막고 있었다. 도와주지 않을 것이면 쪽박은 깨지 말라 했거늘 내란수괴는 한 행태가 그런 것이었다. ⑤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허울좋은 명칭을 내세우며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안전을 관리하라는 소도 웃을 이야기를 했다. 같은 맥락으로 중대재해 로드맵이라는 역시 명칭만 좋은 것을 발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우회하고 완화시키려는 시도도 했다.
파탄 낸 것을 재건하기 위하여

파탄을 초래한 내란수괴는 감옥으로 갔고 정권도 종말을 고했다. 그 범죄의 공범과 하수인들도 모두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파탄 낸 것을 재건해야 할 과제가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있다. 재건을 위하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노동안전 정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 시절의 공약과 민주당의 입법 방향, 그리고 현행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잠재적 영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노동안전 분야에서 좋지 못한 기록을 보여왔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재해율이 20년 이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재해율은 기존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의 존재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준수, 그리고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응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안전 공약 및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안전 문제를 강조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이후 민주당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과 정책이 한국의 노동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느냐다.
이재명 대통령 노동안전 공약 중 핵심은 "불법 하도급 중대재해 처벌 강화"였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 책임의 모호성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에게 더 큰 위험을 전가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기존 법률에도 하도급 관계에서의 안전 책임은 존재하지만 , '불법' 하도급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현행 규제를 우회되거나 미흡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이다. 복잡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책임부여로써, 기업들이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여 산업재해 보험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보장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포함하려 하며, 나아가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비전통적 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산재보험 도입 추진은 현대 노동 시장의 변화, 즉 플랫폼 경제와 긱워커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고용 관계가 아닌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사회 안전망에 상당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 결과이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더불어, 특정 취약 계층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조치와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배달 노동자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비고용직 등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전통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순히 '근로자'라는 포괄적 정의를 넘어,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그에 따른 고유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개선 및 과로·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 피해 방지 등 전반적인 노동 강도와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노동안전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에게 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노동 현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조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 현장에서의 법 위반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안전 관련 정책 이니셔티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민주당 정책 이니셔티브로 발전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입법 활동을 가시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7월 28일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TF의 출범은 한국이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고, 20년 이상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재해율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11월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F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로드맵은 특히 "고용의 하청 구조 개선과 취약 노동자 보호"에 주력한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작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보는 것을 넘어, 산업 및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취지다. 노동안전 정책이 단순히 사고 발생 후의 처벌을 넘어,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은 옳은 접근이다.
TF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구체적인 입법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적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를 보여준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재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자의 단체 교섭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교섭으로 자기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노동안전 문제를 단순히 노동정책의 영역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인식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재해율 최상위권이란 오명"을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산업안전 문제가 국제적인 위상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향후 정책 방향 및 잠재적 영향 분석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산업안전 관련 노동정책의 방향은 기존 법률 체계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은 기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한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는 현실을 반영하며, 법의 적용 범위, 책임 주체,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와 작업 환경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특수고용직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넘어 '취업자 전체'로 확대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 은폐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경미한 재해(3일 휴업)와 중대재해의 미보고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강조하고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산업안전을 확보하려 한 반면 현 정부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제와 처벌, 그리고 법적 강제력 확대를 통해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산업안전 관리 방식에 대한 상이한 철학을 반영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세력과 기업집단과의 지속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예방, 기업 책임, 노동자 권리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 예방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특별 사법 경찰권 부여는 현장에서의 법 위반을 사전에 적발하고 시정하는 국가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산재 사고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사고의 결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시스템적 결함을 찾아내어 제거하려는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과로 및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방지 노력 역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예방적 조치에 해당한다.
둘째, 기업 책임의 확대 및 강화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하도급 관계에서도 원청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노력 역시 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추진을 통해 원청 사업주에 대한 교섭권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원청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기업의 안전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셋째, 노동자 권리 확대는 정책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나타난다.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문제가 법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즉, 단일한 법적 개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총체적인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강제력, 행정적 감독, 그리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신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안전 관련 법 정책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적으로는 규제 강화, 보호 범위 확대, 그리고 집행력 제고를 통해 한국의 고질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하나의 카드와 노동자 권리 향상과 노도조합 교섭권 강화를 통하여 노동자 스스로 자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늘 그렇듯이 이러한 정책 방향의 성패는 5년 후에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황선호(공인노무사·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위 글은 <전북노동브리프> '2025년 여름호'에 게재됐으며 <전북의소리>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