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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총리 해임건의안이 같은 날 처리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0일 정명호 국회의사국장은 "9월 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고,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모두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이 대표 장기 단식 '동정론' 확산...부결 '무게'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국회는 최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최강욱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를 포함하면 재적의원이 298명이다. 따라서 해임건의안 가결 정족수는 150표이며, 체포동의안은 병원에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6명이 출석할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9표가 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고,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여당에서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인해 동정론이 확산하며 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강제성 없어...대통령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 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개각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