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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대대적인 대여 투쟁에 돌입해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이 대표 구속영장,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동시에 이뤄져...‘촉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결과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회 의안과에 냈다.
민주당은 “국정이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국가가 경직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 상황은 한 총리가 총리로서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책임이 크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제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기 때문에 오는 20일 오전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숫자(167명)만으로도 충분하다.
총리 해임건의안, 현직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동시에 국회 본회의...헌정사상 처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현직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동의안 제출 2시간 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을 정부(법무부)에 보내고, 정부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이를 송부하게 된다.
이러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송부 직후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따라서 이르면 21일 본회의 이후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한 총리 해임 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오르면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무엇보다 167석 민주당의 선택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키고, 체포 동의안은 부결 내지 무효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입원한 당일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표결까지 끝내겠다는 검찰의 노림수”라며 "그럴수록 더욱 민주당은 결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실려간 날, 한동훈 장관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

한편 검찰이 이날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를 두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검찰로)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본다”며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단식은 본인도 왜 하는지 목적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