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이슈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통과되면서 야4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동의한 가운데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모두 3명인 위원들 중 2명의 동의로 가결됐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에 관한 사항' 2명 동의로 의결...이르면 이달 중 시행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통위 홈페이지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통위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방통위는 총원 5명 가운데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과 공석인 상임위원 등 2명이 제외된 상태에서 개정안이 처리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구도인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했지만 찬성 2인으로 가결됐다.

방통위 측은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이나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방식은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지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차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야4당 “언론탄압...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사회적 혼란 커져” 

KBS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KBS 제공) 
KBS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KBS 제공) 

이를 두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과 언론단체들은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뒤 “향후 의원총회 등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별도로 방통위를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다. 

13개 언론시민단체 “공영방송 장악 혈안, 윤석열 정권 지시 하달 받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여” 

이날 언론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신료 분리고지는 방송 산업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변곡점인 만큼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13개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법률로서 독립을 보장받은 합의제 기구라는 체면을 내던진 채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하달 받아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 않는 묻지마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KBS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6일에는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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