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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로고(이미지=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감사원 로고(이미지=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 부당 보조금 집행과 직권남용 등의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전북대 S모 교수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감사원은 13일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실태' 감사 중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 중에는 군산시장과 전북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직 과장 2명,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다수 포함됐다.

"군산시장, 고교 동문 업체에 태양광 입찰 특혜...2개 공구 분할"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0년 10월 군산시가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업체에 태양광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강 시장은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강임준 군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결국 군산시는 애초 대출금리인 3.2%보다 최소 1.8%p 이상 높은 조건으로 해당 사업의 자금 조달약정을 체결하며 해당 태양광 사업이 강 시장과 연관이 있는 업체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 수익금이 향후 15년간 11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강 시장이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약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금융사가 연대보증 없이는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했음에도 군산시는 최소 연 1.8%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한 군산시가 이 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존 99㎿ 규모 사업을 각각 49㎿씩인 2개 공구로 분할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강임준 군산시장 측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존 입찰 자격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마련돼 있었다"며 "특정업체와 계약하려고 규정을 무시하고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대 S교수, 새만금 풍력사업 주주명부 조작·허위 투자계획 제출 등으로 사업권 따내“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감도(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감도(새만금개발청 제공)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전북대 S교수의 새만금 풍력사업 발전권 비리 혐의도 이날 공개하며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친형이 대표로 있는 풍력사업 관련 업체를 경영하며 풍력 분야의 권위자가 해당 업체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허위 투자 계획 등을 제출해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S교수는 전북에 100㎿ 규모 풍력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풍력 분야의 권위자가 자기 회사를 100%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투자기관의 투자 계획을 마음대로 작성해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교수는 자기 가족 소유인 사업시행사(SPC)를 설립한 후, SPC가 자신 회사의 발전사업을 넘겨받는 인가를 신청하면서 개발비와 자금조달 계약을 부풀렸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교수는 자본금 1억원으로 세운 이 SPC를 지난해 6월 5,000만 달러에 해외 업체에 팔아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면서 해외 업체는 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전반 ‘먹구름’...신규 투자 ‘악영향’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장 전경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장 전경

결국, 전북대 S교수는 당초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6월 실제 투자금액(1억원)보다 약 600배 많은 5,000만 달러에 풍력발전 사업권을 해외 법인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앞서 산자부는 이 같은 사실이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지자 지난해 관련 업체의 양수인가를 철회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전북대 S교수와 가족 등이 연관된 '7,200배 수익' 논란의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후 2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결국 멈춰 섰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당시 전북대 S교수 일가가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풍력발전 우선 사업권을 따낸 뒤 외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의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지난해 12월 11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이어 언론 등에서 줄곧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함께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가득 드리운 채 신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농업인 대상 발전사업 위조 서류 700여건“...수사 후폭풍 거셀 듯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자료 일부(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자료 일부(감사원 제공)

이 외에도 감사원은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산자부 전직 과장 2명 간의 유착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일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 4건만 선별해 감사한 결과”라며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 관리 소홀을 틈타 농업인 대상 발전사업 혜택을 받으려고 위조 서류를 제출한 사례 등도 700여건이나 파악됐다고 이날 감사원이 강조함으로써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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