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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구림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소 참사와 관련해 안전한 선거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공직선거나 위탁선거에서 투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에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 “투표소 참사 다시는 없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이용호 의원(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이날 "선거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장소 제한, 필수 설비,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일에 순창군 구림농협 자재 창고에서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에게 트럭이 돌진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해당 농협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나 몰라라 하고 있어 공분이 거세다.

이번 사고로 사망 4명, 중상 4명, 경상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했지만, 현행법상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에 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 보장에만 무게를 두고 있어 투표소 내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해 선거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선거사무에 관한 선관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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