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전주MBC 4월 7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4월 7일 뉴스 화면(캡처)

이중 지원으로 이른바 '양다리 논란'을 일으킨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공직에 대한 이해 부족까지 드러난 가운데 이번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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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500㎡ 농지 소유...'농사 지었냐'는 질문에 ’짓지 않았다‘ 답변” 

전주MBC는 7일 ’음주운전·농지법도 위반...이래도 원장 임명?‘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이날 방송은 기사에서 “최근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던 전북테크노파크의 원장 후보자가 음주운전에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며 “도의회는 그럼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김관영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도의회에서 열린,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북 포항의 테크노파크 원장직에 동시 지원해 판박이 수준인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재산검증 자료는 제출을 거부했다”는 기사는 “그런데 비공개로 이뤄진 청문회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도 새로 떠올랐다”며 “이규택 후보자의 부인이 수도권에 약 50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지었냐는 청문위원들의 추궁에 ’짓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도의회 인사청문 통과...인사권자, 김관영 지사로 다시 ’시선 집중‘

전주MBC 4월 7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4월 7일 뉴스 화면(캡처)

기사는 또한 “잘못을 시인하고 땅을 팔겠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농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사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가 한 말 중 "농지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전혀 없었다. 있었으면 등기 자체가 안 나왔다“며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적당히 관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기사는 ”이 후보자는 기업인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0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당시엔 면허정지로 끝났지만 강화된 현행법 기준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전북도의회는 농지법 위반에는 고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인 땅이고 참작할 이유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규택 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정부와 전북도에 전달될 예정이며, 정부 승인을 구해야 임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 있어 시선은 인사권자인 김관영 지사로 향하고 있다“고 무겁게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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