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12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1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3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 갑)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위탁과 주민투표, 인사파견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전북도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28개 조항...강원특별자치도법과 유사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이번 특별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유사하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발의한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추가됐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권 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여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참여의 폭이 확대된다. 이 외에도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전북특별자치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타 법령들과 9,000여개 조항 충돌 발생 ‘비상’" 

당장 전북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재정이나 행정, 투자 유치, 문화 관광 등에 관한 특례 조항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다. 특히 전북도보다 앞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자치도법안이 통과된 이후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 9,000여개 조항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비상’이 걸린 것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상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 법의 여러 조항들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지역 언론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6개월을 앞두고 이를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특히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에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기존 법령의 충돌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예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제8조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2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두 법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는 ‘광역시·도는 광역도시계획, 시·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단일 시인 세종특별자치도의 적용 법률을 참고하여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18개 시·군을 현행대로 운영할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맞지 않아 법적인 모순이 발생해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1년 후 '정상 출범' 위해 관련법 정비 등 세부 전략 마련·추진 필요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법과 9,000여개에 달하는 정부 법령들간 충돌이 있는 만큼 이를 모두 찾아내 개정 작업이 돼야 내년 6월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역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혼선과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지역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때문에 더욱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강원도는 이달 중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의 2차 개정 초안을 완성하고 내년 4월 국회에 상정, 6월 출범 전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법과 부딪히고 있는 다른 법률 개정도 수 개월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예정대로 출범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북지역도 “이제 전라북도가 특별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열렸다”는 지나친 홍보나 앞선 보도자료 대신 이러한 강원지역 사례들을 면밀히 주시하며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세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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