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 '세평'

뉴스타파 7월 2일 방송(화면 캡쳐)
뉴스타파 7월 2일 방송(화면 캡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증언’ 인터뷰를 보면, 1979년 12월 12일 보안사령부 사령관 육군 소장 전두환이 군 지휘체계를 파괴한 군사반란이 겹친다.

별 둘 육군 소장이 육군 최고지휘관인 별 넷 육군참모총장을 박정희 피살 수사를 이유로 특수부대로 총장 공관을 덮친다. 허를 찔린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은 공관 경비병 저항으로는 역부족, 아래 부하 전두환에게 포박 당한다.

전두환은 참모총장의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육군 최강 부대이자 수도 서울과 청와대를 경비 구역으로 하고 있는 수도경비사령관과 특전사 사령관을 서울 일각의 기생집으로 초대해 놓고 전두환 자신은 보안사령부 벙커에서 반란을 주도하고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전두환 반란군과 국방부 초병 간에 전투가 벌어졌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로 돌아와 반란군을 제압하기는커녕, 공관 뒷담을 넘어 몸을 숨기기 급했다.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어리둥절했다.

“전두환 이 새끼 어딨어?” 백방으로 무전을 쳤지만 연락은 끊겼다.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급하게 부대로 돌아왔지만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기 최측근 참모들이 전두환 측에 가담한 놈들이 있었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법무장관을 ‘낙마’시키겠다고 검찰력을 동원한다. 2019년 8월 27일 대대적인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의 부인과 자녀 관련 시설을 급습한다.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직속 상관인 법무장관 박상기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주요 신문사 법조팀장과 작전에 들어갔다. 이 작전은 보름째였다. ‘단독’이란 떡밥을 한동훈은 골고루 뿌리고 있었다. 조국 장관 지명자 일가족은 “가족 범죄단”이 됐다. 비밀스런 압수 수색 현장에는 기레기들이 미리 편대를 짜고 대기 중이었고 TV카메라 화면을 위한 배려도 있었다. 한동훈은 윤석열과 “일심동체”였다.

뉴스타파에 등장 '증언'하는 박상기 법무장관은 1979년 12.12 군반란 당시 국방장관과 어떤 차이가 있나?

뉴스타파의 기사를 다시보자.

이성윤 국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장관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20여 곳에 대해 조금 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검찰국장에게 뭐 할 얘기도 없었고요.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수사가 앞으로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 생각했죠.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정치 행위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또 제가 주도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이유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이성윤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은 직후, 박 장관은 곧바로 수사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검찰이)뭐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총장의 결정입니까? 중앙지검장의 판단입니까?”

배성범 지검장이 곤혹스러워하며 답했다.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직접 결정하고 지시한 수사라는 말이었다. 박 장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한 수사라는 사실을)뻔히 다 알지만, 일단은 절차를 밟아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검찰의 행태를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표현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이 일제히 압수수색을 벌였던 2019년 8월 27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났던 날입니다. 가장 참담했던 날이 그 날이었다고 생각해요.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제일 실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검찰의 민낯을 봤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했다.

“(백혜련 의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윤석열 총장)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지요.” 

 -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국정감사 답변 (2019.10.17.)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의 본질이 뭘까요? 뭘 알아야지 지휘감독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보고도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지휘감독권을 행사를 해요? 설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정부 인사나 정치인, 중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의 경우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택한 수사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검찰청법에 지휘권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규정은 둘 필요가 없죠.”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박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공직자 자녀의 입시문제, 자녀가 받은 추천장이나 표창장, 인턴증명서 같은 문제가 특수부를 동원해 수사할만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말했다. “분초를 다투는 사안도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마저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검찰이 보인 행태를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벌인 일’로 단정했다. 검찰이 ‘검찰정치’ 달성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꼭 이런 방식(인사청문회 전 강제수사)으로 해야 됐나 하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경우는 교육부 등에서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다음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히 ‘검찰의 정치행위다’ 그렇게 생각했죠. 검찰은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윤석열은 대통령을 향해 정면에서 검찰조직을 동원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파괴한 반란을 저지른 것이다.

‘8. 27 윤석열 검란 사태’가 기정 사실로 밝혀진 오늘,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윤석열을 긴급 체포 전면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또 다른 절차로는 헌법 제65조, 재적 1/3발의, 재적 과반수 의결에 의한 검찰총장 탄핵 의결 이후, 검찰청 윤석열과 그 무리에 대한 전면 수사, 의법 처리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 ※7월 5일 페이스북 소통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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