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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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지나치게 인상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시·군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20~25%까지 오른 곳이 있는가 하면 인접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훨씬 많이 인상된 곳들도 있어서 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인상 절차도 셀프 형식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전북도의회 및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15개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출범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평균액은 3,934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의정비 평균액 3,781만원에 비하면 약 153만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의원 개인당 받는 의정비 총계(의정 활동비+월정수당)로는 전북도의회가 가장 많은 5,657만원이며, 시·군의회 중에서는 전주시의회가 4,510만원으로 가장 많고 완주군의회 4,216만원, 김제시의회 4,059만원, 군산시의회 4,005만원 등의 순이다. 

임실·순창군의회 25%씩 인상 ’최고‘, 김제시의회도 22% 인상

KBS전주총국 11월 7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 11월 7일 뉴스 화면(캡처)

지방의원 의정비는 통상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 활동비는 광역의원의 경우 연 1,800만원, 기초의원의 경우 연 1,320만원으로 고정됐다. 여기서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임실과 순창 등 전북 5개 시·군에서는 내년 월정수당을 9%에서 최대 25%까지 올렸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임실과 순창군의회로 25%씩 인상됐다. 이어 김제 22%, 장수10%, 무주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모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상회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방의원 의정비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높다는 점에서 뚜렷한 기준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제시는 정읍시보다 주민 수가 적지만 내년 김제시의회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2%나 올림으로써 정읍시의회 지방의원들보다 의정비를 더 많이 받게 됐다. 

내년도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총계는 4,059만원인데 반해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3,517만원으로 542만원의 차이가 난다. 임실과 순창지역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도 각각 25%씩 인상해 인접한 남원시의회 지방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을 앞질렀다. 

”주민 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어떻게 반영하는지 뚜렷한 기준 없어“ 

지방의회 의장석(자료사진)
지방의회 의장석(자료사진)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의정활동 실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반면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정읍시의회, 남원시의회, 완주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등 9개 시·군의회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으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책정할 때 자치단체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 전북지역 각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 기준과 인상률은 이처럼 제각각이다.  

주민 수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반영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월정수당 인상률 등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셀프 형식의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보단 지자체가 절차만 밟은 채 애초 계획한 대로 인상률이 정해지기 일쑤여서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공론화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특히 4년마다 소모적인 의정비 인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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