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들을 추가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50대 공장장 A씨와 협력업체 대표 B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이 공장에서 올해 5월과 9월 발생한 2건의 노동자 사망사고 중 5월에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추가 입건이다.
5월, 9월 연속 노동자 사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
지난 5월 4일 오전 5시 30분께 공장 내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16톤의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다. 이 공장은 차로와 보행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것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또 9월에 재차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조사를 거쳐 구체적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5월에 이어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지난 9월 8일 오전 11시 55분께 발생했다.

당시 50대 하청 노동자가 제품을 차량에 싣다가 발생한 사건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철강 막대기를 옮기다가 노동자가 차량과 제품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 더욱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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