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적격 논란에 이어 이번엔 출연기관 간부의 채용을 놓고 부적격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8일 도정질문에서 "특혜 채용 전력이 있는 인사가 지난해 전북도 출연기관의 간부로 입사했다"며 ”A씨는 2015년 모 공사 경력직 2급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당시 사장으로부터 지원자 자격요건 완화의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간부 A씨가 경기도 공기업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정성, 즉 '인사 규정에 어긋난 맞춤형 채용 공고'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 같은 사실이 재단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공기업에서 직권 면직 받고 퇴직 후 전북도 출연기관 취업“
김 의원은 또한 “출연기관 인사 규정과 채용공고문을 봤을 때 이전 직장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채용 문제로 인해 직권면직 된 A씨는 사회 통념상 채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밝힌 뒤 “경기도 공기업에서 직권 면직을 받고 퇴직한 사유가 입사지원 서류에 기재돼 있는지”를 묻고 "기재돼 있지 않다면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답변에서 "A씨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 전력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A씨의 입사 서류에 퇴직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사유가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 법률 검토를 받은 뒤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A씨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과해 현재 간부로 재직 중이다. 앞서 A씨는 '사측의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올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판단 대상은 다르다”며 “당시 채용 절차는 공정성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패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