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뉴스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다”
재외투표자들의 진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일을 불과 엿새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함으로써 파장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시선을 끌고 있다.
“투표했는데 사퇴라니…재외투표자들 우롱” 비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철수법 제정’을 요청하는 글에서 청원인은 “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다”며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재외국민투표에서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자동 사표 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이들은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 원 들여 비행기까지 탈 때도 있다”면서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 중요한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며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선례가 한 번 나오면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느냐”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표가 되는 데 봤는데 투표자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겠냐”고 반문했다.
“사퇴 기한 제한...안철수법 제정해 달라”

청원인은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투표권 권리 보장을 위해 ‘안철수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이런 선례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 다다다음 선거에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것”이라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국민투표는 재외유권자 22만 6,162명 중 16만 1,878명이 참여해 투표율 71.6%를 기록했다. 안 후보의 사퇴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에서 안 후보에 투표한 경우는 사표 처리가 된다.
아울러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도 마찬가지로 사표가 된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일 대선 후보직을 중도 사퇴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