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유진섭 정읍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유 시장 등 관련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진섭 시장 정치 운명, 재판 결과에...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유 시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그의 정치 운명도 갈리게 될 전망이다. 

유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전라북도 감사 결과 부정이 드러난 정읍시청 공무직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유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읍 유력인사 A씨 등 4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무렵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 왔다.

A씨가 전달한 금품은 유 시장의 최 측근인 B씨를 통해 유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시장은 정읍시 행정 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물의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면사무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또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은 또한 지난 6일 유 시장을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펼쳐왔다.

"돈 받은 자는 내가 아닌 친구...억울하다"

유진섭 시장
유진섭 시장

이와 관련 유 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과 언론에 많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준 자와 받은 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본인이 그것을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가 쟁점"이라고 밝힘으로써 금품을 주고 받은 이들이 있음을 암시했다. 

유 시장은 또 '받은 자'에 대해서 "직함 없이 '친구' 관계로 자발적으로 여러 일을 도와준 친구"라고 밝힌 뒤 "학교 동문으로 시의원에 출마할 때부터 항상 도와줬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무직 부정 채용과 관련해 무관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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